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1-11-03

이두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사항과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2011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윤근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영이의원님을 호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계속)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윤근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두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두현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26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중구청 및 중구 보건소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센터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29일에는 구정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11월 30일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12월 1일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12월 2일에는 관광도시국 소관, 12월 5일에는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센터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분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소‧동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 198건의 자료 및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감사 실시일의 3일 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