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두현의원님, 조미라의원님, 김재건의원님, 최윤근의원님, 최진봉의원님, 김영이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제출)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과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