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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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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김영이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월 4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윤근의원과 김영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19일「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운영자치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4조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또한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중구의회 회의규칙」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투‧개표 상황 점검과 계산을 위한 감표위원을 이미 협의한 대로 조미라의원님과 김영이의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라의원님과 김영이의원님은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고,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이상김영이위원

없습니다.
이상

이상조미라위원

없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예, 그럼 선거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선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의하여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오늘 실시되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선거로서 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나오셔서 감표 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준비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나오셔서 명패는 감표의원석에 마련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용지함에 각각 따로 놓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장님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실 때 틀리게 쓰실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하실 기표소 내에 의원님의 성명이 기재된 의원명단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기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제2차 투표에도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투표개시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자치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 (투 표)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계산) 몇 장입니까?

11시 21분 투표종료

영이

김영이위원

6매 맞습니다.
미라

조미라위원

6매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영이

김영이위원

6매입니다.
미라

조미라위원

6매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확인 결과 투표용지와 명패수가 각각 6매로써 일치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중 6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총 투표자 6명 중 박두현의원님 5표, 조미라의원님 1표, 우리 구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5표를 득표한 박두현의원님이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운영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두현의원입니다. 저를 운영자치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 의회의 권익보호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여지껏 없었던 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이 위원회의 운영에 의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의논할 것이며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앞서 선출된 박두현 운영자치위원장과 의장인 저는 선출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이신 조미라의원님과 김영이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점검) 김영이의원님, 조미라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이상

이상김영이위원

없습니다.
이상

이상조미라위원

없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표대 및 투표함, 명패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님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석 순서에 따라 호명) (투 표)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계산)

11시 26분 투표개시

11시 30분 투표종료

영이

김영이위원

6매 맞습니다.
미라

조미라위원

6매 맞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매수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6매 맞습니까?
영이

김영이위원

예, 6매 맞습니다.
미라

조미라위원

6매 맞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확인 결과 투표용지와 명패수가 각각 6매로써 일치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의장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중 6인이 투표에 참여하여 총 투표자 6명 중 최윤근의원님 5표, 조미라의원님 1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5표를 득표한 최윤근의원님이 복지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의원 여러분들과 의논할 수 있는 복지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같이 열심히 의논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 운영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박두현의원, 위원으로는 조미라의원, 김재건의원, 최진봉의원, 김영이의원과, 복지도시위원장에는 최윤근의원, 위원으로는 조미라의원, 김재건의원, 최진봉의원, 김영이의원으로 각각 5명씩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