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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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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과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김영이위원을 간사로 호선하였으며 같은 날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미라위원을 간사로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31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정비계획(개선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이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광호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일부 개정사유는 우리 구에서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011년 12월 30일에 공포, 2012년 1월 1일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운영과 의사 등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지난 1월 4일에 김영이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제안하여 지난 1월 31일 운영자치위원회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그동안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으며,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회의규칙 제20조의2, 3항에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의장은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에 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의운영과 의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정비계획(개선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인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고지대 급경사지의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1993년 12월 17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며, 그동안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사업을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주기능을 향상시키고 전망데크 등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0년 12월 1일에 수립하고, 지난 2010년 11월에 개선계획을 현지개량과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주민공람을 30일 이상 실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1월 6일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월 30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결과 주변여건에 맞지 않는 전망데크 설치보다는 그동안 구의원 의견과 지역주민 여론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예술촌과 같은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외지 사람들도 중구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부터 책임감을 가지시고 추진해나가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관련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하여 공사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신속하게 보상문제를 해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심의결과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정비계획(개선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일자

회부일자

2012. 1. 6.
원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 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0조의2)
장은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그 기 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 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 (안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에서

회에서위원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0조의4)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2조 및 제7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심사

규제심사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회를

회를상임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 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부산광 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되어있어 이와 관련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한 것임.
이에

이에

의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계획(개선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2. 2.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일자

회부일자

2012. 1. 6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