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그외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펼쳐지는 만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임무에 최선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의한 한시기구 설치 운영과 같은 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광도시국에 대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사무의 기능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홍보교육과를 신설하고, 그 외 담당부서 및 명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구조직 개편에 따르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담당업무가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시설계로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어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현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40계단 문화관으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만큼 40계단 문화관으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등 주변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었다는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그 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수요의 변화로 인한 부서간, 기능간, 업무담당 부서간 직제조정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용 조례를 1993년 11월에 제정한 이후 일부 그동안 법령용어가 맞지 않은 내용을 재정비하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휴가일수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가유급휴가를 준용하고 특별휴가를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의 휴가 일수에 준용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한 사회복지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기간에 대해 부산광역시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토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두현의원님, 조미라의원님, 김재건의원님, 최윤근의원님, 최진봉부의장님, 김영이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일자
회부일자
2012. 2.13.
변경
명칭변경
(안 제3조~안 제6조) ▷ 행정지원국→총무국, 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청소관리과→청소과, 보건행정과→보건과
사실
사실기획감
및 국별 분담사무 변경(안 제4조~안 제7조) ▷ 기획감사실 : 미래추진관련 업무 삭제, 북항재개발사업관련 업무 총괄 신설 ▷ 행정지원국 : 공보업무, 평생교육업무 신설 ▷ 경제복지국 : 평생교육업무 삭제 ▷ 관광도시국 : 공보업무 삭제, 40계단관련 업무 신설
기구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 당초 2012. 3. 31→ 변경 2015. 3. 31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2.1.20~2012.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검토내용
변경
명칭변경
(안 제3조 ~ 안 제6조) ▷ 그 동안 행정편의적인 목적으로 부서명칭을 지정 운영해온 것을 구민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함으로 민원편의와 대민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구 분 변 경 내 역 국(국) → 총 과(과) → 주민복지과리과 → 청소과, 보건행정과 → 보건과 계(계) 조직법무 신 1→재 산 세 2→ 입→지방소득세 표→과표자동차세 민 관 리→에너지 →청 소 관 리→녹 지 →지 적 →
사실
사실기획감
및 국별 분담사무 변경(안 제4조~안 제7조)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관광도시국 관광문화과로 이관하고, 기타 업무량이 축소되거나 부서간 유사한 업무에 대해 부서단위로 재조정하였으며, 신설부서(홍보교육과)에 대해 평생교육,공보관련, 전산정보를 담당토록 하였음.
기구
존속 연장(부칙 제2조) ▷ 관광도시국 존속기한이 당초 오는 2012년 3월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전성, 업무 및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를 연장 한 것으로서, 향후 지방행정 통‧폐합 문제와 연관될 경우에 관련한 조직 개편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또한
행정업무의 권위적인 용어를 자제하여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보다
무엇보다
홍보교육에서 담당할 평생업무는 타시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중요한 업무부서로서 평생학습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누려야할 삶의 복지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로서 자치구 경쟁력과 구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홍보교육과 부서의 신설은 평생학습에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므로,
뿐만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도 상시 평생 교육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 학습 인프라 강화로 학습환경 조성과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세미나, 의식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개선과 새로운 교육 학습환경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그외
업무의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상에 중복이 없도록 통‧폐합하고, 부서 명칭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구를 조정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본 개정 조례안 대로 개정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 이관과 잦은 부서 명칭 변경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구민들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직개편과 부서명칭 변경은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조직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담당업무가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시설계로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어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현재 문화시설관리 사업소에 40계단 문화관으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만큼, 40계단문화관으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등 주변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었다 라는,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일자
회부일자
2012. 2.13
변경
변경총정원
(안 제2조) ▷ 총정원 450명→454명, 집행기관 정원 440명→444명
급별
직급별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변경[별표2](안 제3조) ▷ 6급 7%→8%, 7급 16%→20%, 8급 38%→36%, 9급 35%→36%, 10급 4%→0%
관별
리기관별정원관
직급별 정원 변경[별표3](안 제4조) ▷ 총계 450명→454명, 일반직정원 계 380명→394명, 6급이하 345명→359명 ▷ 기능직정원 계 69명→59명 ▷ 본청 5급정원 15명→16명, 사업소 5급정원 1명→0명
예고
(2012.1.20 ~2.10)결과, 의견 1건 접수(미반영)
심사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검토내용 가. 총정원 변경(안 제2조)
업소
사업소
단위 부서의 업무 및 직제조정 등으로 ″총정원″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임 ▷ 총정원 450명 ⇒ 454명 - 집행기관의 정원 440명 → 444명(4명 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황】 구 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454 (450) -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94 (380) - 4급 5 4 1 5급 30 16 (15) 2 3 0 (1) 9 6급이하 359 (345) 기능직 계 59 (69) ※( )의 정원은 개정전 정원이며, 사업소 정원은 사업소 폐지로 인력조정(감)
이로
이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당초 총 정원이 450명에서 454명 증원과 일부 직급정원 상향으로 인건비 추가소요예산이 46,977천원 증가된다고 하였으나, 정원조정과 증가된 인력에 의하면 보다 많은 예산증가가 예상됨으로,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운영에는 차질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인력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해야할 것이며,
향후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담당업무의 비중이 책임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됨으로 담당업무와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향상을 위해 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부의
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 방침은 기능직 감소가 될 경우 감소된 정원만큼 기능직으로 충원 할 것이 아니라, 감소된 부분만큼 일반직 정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능직 감소에 따른 일반직으로 즉시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음.
일자
회부일자
2012. 2.13
예고
(2011.11. 14 ~ 2011.12. 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그외
각종위원회의 공직자 수당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위원회 참석과 관련된 수당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기위해 관련규정을 정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일자
회부일자
2012. 2.13
탁자
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보육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휴가일수 등 정비(안 제12조)
법령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례에서 생략한 부분이나 보건복지부의 보육관련 상세 지침 적용에 대한 근거로서 준용규정을 신설(안 제17조)
조례
개정되는 경우 이전의 부칙조항들은 그 효력이 사라지므로, 종전 규정에 중인 어린이집은 조례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회법」
조치
해당 없음
그외
수탁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법과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수탁의무,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위반과 보육상 어린이집 운영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시 계약해지 근거를 둔 것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관련된 「남여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하여 보육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의 폭을 넓힌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중구는 저소득층이 많은 만큼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우선제공과 관련 하여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하였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우선입소와 관련하여 출산으로 자녀가 2~3명이상인 가정에게 그 다음 순위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