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다음 의원 5분자유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5월 31일 조미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2년 6월 11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12일에는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및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부의장님과 박두현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진봉부의장, 박두현의원, 조미라의원, 김재건의원, 최윤근의원, 김영이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4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작성한 2011회계연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은 기 배부해 드린 승인안 중 2페이지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242억 8,3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281억 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42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339억 5,800만원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 127억 7,400만원과 사고이월 47억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2억 6,0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113억 4,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7억 2,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02억 9,100만원, 사고이월 26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4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0억 2,3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68억 4,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억 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3억 3,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4억 8,300만원, 사고이월 20억 5,700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1,7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부산항 빛축제 경관 조명구간 전구 설치비 300만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스노우머신 및 용액 구입비 1,300만원,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김영이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우리 구의 재정운용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세입 확충에 더 노력하고 건전한 세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김영이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하여 충분한 검사가 있었으므로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손 처 분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계 1,593 306 112 886 118 171 일 반 회 계 869 306 112 162 118 171 특 별 회 계 724 724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및재산압류 기타 계 16,020 3,594 348 676 11,323 79 일 반 회 계 7,158 2,959 69 4,109 21 특 별 회 계 8,862 635 279 676 7,214 58 ꏚ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비율(%) B/A 합 계 109,164 15,119 124,283 94,230 17,512 12,541 75.8 일 반 회 계 소계 99,557 8,703 108,260 86,722 12,972 8,566 80.1 일반공공행정 10,066 1,038 11,104 10,441 208 455 94.0 공공질서및안전 1,567 701 2,268 1,483 738 47 65.3 교육 224 224 192 32 85.7 문화 및 관광 4,300 2,180 6,480 3,568 2,752 160 55.0 환경보호 4,547 8 4,555 4,469 86 98.1 사회복지 30,479 2,746 33,225 27,980 4,671 574 84.2 보건 1,727 1,727 1,674 53 96.9 농림해양수산 72 72 66 6 91.6 산업중소기업 3,283 999 4,282 3,476 518 288 81.1 수송 및 교통 5,772 783 6,555 2,514 3,970 71 38.3 국토및지역개발 2,125 265 2,390 2,122 115 153 88.7 예비비 5,380 △17 5,363 5,363 0 기타 30,015 30,015 28,737 1,278 95.7 소 계 9,607 6,416 16,023 7,508 4,540 3,975 46.8 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208 208 163 45 78.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79 979 10 969 1.1 주거환경개선 358 358 6 352 1.6 주차장 7,911 6,416 14,327 7,252 4,540 2,535 50.6 지하수관리 111 111 44 67 39.6 기반시설 4 4 1 3 25.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6 36 32 4 88.8
산의
이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37 37 37 도시 관리과 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재료비 1 1 부서간 분담사무 조정에 따른 예산이체 건설과 재료비 1 도시 관리과 원활한 하수 소통 유지 시설비 36 36 부서간 분담사무 조정에 따른 예산이체 건설과 시설비 36
이용‧전용 ▷ 해당사항 없음
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17 17 - 경제진흥과 상권활성화 지원 3 3 - 2011년 부산항 빛축제 하늘빛길 경관조명구간 LED고드름라이트 전구 설치 관광문화과 지역관광축제지원 6 6 -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스노우용액 구입 관광문화과 지역관광축제지원 7 7 -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스노우머신 구입 건설과 재난방재․민방위 1 1 - 재난지원금 지급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16,537 4,855 10,291 1,391 기획 감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사무관리비 12 6 6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산복도로 사업의 주민협의회 운영 제경비로 사용하고자 이월 총무과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자산및물품취득비 17 6 10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2 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포상금 2 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자산및물품취득비 1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노후임대건물 유지관리 시설비 22 2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시설비 172 132 40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7 17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전산장비 확충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11 115 90 6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여성 가족과 장난감 무료대여점 운영(조기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재료비 26 15 10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 문화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설비 3,762 1,979 1,396 387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 문화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설부대비 6 5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 문화과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1,000 1,000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시설비 1,303 908 395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이월 건설과 보수동 보수고가길일원 가각정비공사 시설비 56 56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3,497 3,497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로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부대비 3 3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로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설과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2,000 1,261 700 39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고 관련예산이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사무관리비 7 5 2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국제화여비 11 11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 1 2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4,157 400 2,800 957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소라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108 108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소라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감리비 2 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비 100 100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보수동 친근한 청사운영 시설비 40 22 18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명시이월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9,135 4,581 2,483 2,071 교통 행정과 부평동2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4,690 2,151 1,420 1,119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감리비 33 10 23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시설 부대비 33 5 28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481 305 125 51 공사지연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 시설비 3,835 2,101 876 858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감리비 42 18 4 20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시설 부대비 21 1 20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사고이월(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15,699 7,862 2,681 5,156 경제 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3,692 2,948 518 226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관광 문화과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시설비 3,762 1,979 354 1,429 사업기간 부족, 8월 완공예정 건설과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 시설비 871 851 2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건설과 중구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용역 시설비 15 15 용역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 건설과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2,000 1,261 38 701 연도내 준공 불가 예상에 따른 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4,156 399 957 2,800 보상협의중이나 협의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건축과 보수동 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203 424 779 0 이미 집행된 선금보증금 반환 ▷ 사고이월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9,102 4,576 2,057 2,469 부평동2가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4,690 2,151 1,119 1,420 공사기간 부족, 6월 완공예정 감리비 33 23 10 도시계획(주차장건립)사업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481 305 37 139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 시설비 3,835 2,101 858 876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6월 완공예정 감리비 42 18 20 4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시설 부대비 21 1 20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세입
징수결정액은 119.376백만원으로 111,348백만원을 징수하였고(징수율 93.2%), 869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월액은 7,158백만원입니다. 《 2011년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 수 납 액 비율(%) 계 (D) 결손 처분 이월 C/A C/B 합 계 108,260 119,376 111,348 8,027 869 7,158 102.8 93,2 지방세 15,197 17,793 17,162 631 83 548 112.9 96.4 세외수입 (경상적) 4,272 4,764 4,755 9 9 111.3 99.8 세외수입 (임시적) 13,334 21,352 13,965 7,387 786 6,601 104.7 65.4 지방교부세 6,418 6,418 6,418 100.0 100.0 조정교부금 30,574 30,574 30,574 100.0 100.0 재정보전금 175 185 185 105.7 100.0 국고보조금 22,143 22,142 22,142 99.9 100.0 시비보조금 16,147 16,147 16,147 100.0 100.0 ○ 2010년 대비 자체수입이 231백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3,22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2010년도 대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11 년도 증 ․ 감 계 97,893 111.348 13.455 자 35,651 35,882 231 지 세 10,585 17,162 6,577 세입 25,066 18,720 △6,346 의수 62,242 75,466 13,224 지방교부세 5,583 6,418 835 조정교부금및 재 22,321 30,759 8,438 보 조 34,338 38,289 3,951 (3) 세출결산 지출액이 86,722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566백만원입니다. 《 2011년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A-B-C) 비율(%) B/A 합 계 99,557 8,703 108,260 86,722 12,972 8,566 80.1 일반공공행정 10,066 1,038 11,104 10,441 208 455 94.0 공공질서및안전 1,567 701 2,268 1,483 738 47 65.3 교육 224 224 192 32 85.7 문화 및 관광 4,300 2,180 6,480 3,568 2,752 160 55.0 환경보호 4,547 8 4,555 4,469 86 98.1 사회복지 30,479 2,746 33,225 27,980 4,671 574 84.2 보건 1,727 1,727 1,674 53 96.9 농림해양수산 72 72 66 6 91.6 산업중소기업 3,283 999 4,282 3,476 518 288 81.1 수송 및 교통 5,772 783 6,555 2,514 3,970 71 38.3 국토및지역개발 2,125 265 2,390 2,122 115 153 88.7 예비비 5,380 △17 5,363 5,363 0 기타 30,015 30,015 28,737 1,278 95.7
산의
이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비비
지출 지방재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사용은 4건에 1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합 계 17 17 - 경제진흥과 상권활성화 지원 3 3 - 2011년 부산항 빛축제 하늘빛길 경관조명구간 LED고드름라이트 전구 설치 관광문화과 지역관광축제지원 6 6 -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스노우용액 구입 관광문화과 지역관광축제지원 7 7 -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스노우머신 구입 건설과 재난방재․민방위 1 1 - 재난지원금 지급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국제시장주변 도로정비, 관광특구활성화사업 등 26건에 10,291백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16,537 4,855 10,291 1,391 기획 감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사무관리비 12 6 6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산복도로 사업의 주민협의회 운영 제경비로 사용하고자 이월 총무과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자산및물품취득비 17 6 10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2 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포상금 2 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총무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자산및물품취득비 1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노후임대건물 유지관리 시설비 22 2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시설비 172 132 40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7 17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재무과 전산장비 확충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11 115 90 6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여성 가족과 장난감 무료대여점 운영(조기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재료비 26 15 10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 문화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설비 3,762 1,979 1,396 387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 문화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설부대비 6 5 1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관광 문화과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1,000 1,000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시설비 1,303 908 395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이월 건설과 보수동 보수고가길일원 가각정비공사 시설비 56 56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3,497 3,497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로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설과 국제시장 주변 도로정비 시설부대비 3 3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추가로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설과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2,000 1,261 700 39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고 관련예산이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사무관리비 7 5 2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국제화여비 11 11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건축물 정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 1 2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고 간주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4,157 400 2,800 957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소라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108 108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소라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감리비 2 2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건축과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시설비 100 100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보수동 친근한 청사운영 시설비 40 22 18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7건 2,681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와 함께 2012년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15,699 7,862 2,681 5,156 경제 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3,692 2,948 518 226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관광 문화과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시설비 3,762 1,979 354 1,429 사업기간 부족, 8월 완공예정 건설과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 시설비 871 851 20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건설과 중구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 시설비 15 15 용역준공 미도래에 따른 이월 건설과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2,000 1,261 38 701 연도내 준공 불가 예상에 따른 이월 건축과 동광1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4,156 399 957 2,800 보상협의중이나 협의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건축과 보수동 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203 424 779 0 이미 집행된 선금보증금 반환 2. 특별회계 (1) 세입
채무
결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공유재산 결산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94,815백만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2010현재액 당해연도 증 감액 2011현재액 수량 가격 증가액 감소액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8,254건 251,185㎡ 186,508 12,712건 5,359㎡ 8,319 2건 26㎡ 12 30,964건 256,518㎡ 194,815 토지 2,526필 220,482㎡ 117,715 43필 3,583㎡ 3,599 2필 26㎡ 12 2,567필 224,039㎡ 121,302 건물 42동 30,703㎡ 19,101 2동 1,776㎡ 3,410 44동 32,479㎡ 22,511 입목죽 10,848동 5,776 12,370동 116 23,218동 5,892 공작물 4,824동 43,507 292동 1,035 5,116동 44,542 무체재산 7건 74 5 159 12건 233 용익물권 7건 335 0 0 7건 335 6. 정수 물품 결산 현재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269종 1,787백만원에서 62종 1,736백만원이 취득되고, 31종 170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300종 3,353백만원 상당입니다. 《 정수물품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2010 보유 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1 보유 현황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등 소계 매각 관리 전환등 소계 수 량 269 44 18 62 26 5 31 300 금 액 1,787 219 1,517 1,736 121 49 170 3,353 Ⅲ.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
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24,283,516천원의 103.14%에 해당되는 128,188,484천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82%에 해당되는 94,229,83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958,65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납액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13,222,638천원 증가한 111,348,35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5%로서 직전연도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 101.13%보다 1.72% 높아졌고, 수납율은 직전연도의 수납율 86.38%보다 6.90% 높아졌으며, 결손 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7%로서 이는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 처분액의 비율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0%로서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 7.7%보다 1.7%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주로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증가에 기인하여 전기대비 1,121,421천원 증가 하였으며, 익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99%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차장건립공사 관련하여 토지보상지연 및 공사지연 등 원인으로 사고이월 발생으로 직전연도 이월액의 비율 8.95%보다 3.04% 증가하였습니다. ○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5.10%로서 직전연도의 103.80%보다 1.30%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3.73%로서 직전연도의 63.80%보다 0.07% 낮아졌고,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6.86%로서 직전연도 56.00%보다 9.14% 낮아졌습니다.
운용
현황과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등에 대한 검사위원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종합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비는
재원조정교부금이 2011년 11월14일 5,143백만원 교부되고 동 예산이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차년도 이월되었으며, 기타 등은 주된 잔액이 인력운영비로서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매년 결원율 발생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예산 증액 편성으로 판단되나 총 세입예산 대비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 잔액이 전기 대비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원의 적재적소 배분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줄이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서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제고가 요구되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건설과)에서 보상지연 및 공사지연 등으로 1,737백만원(전기는 없음)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507백만원(전기 122백만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총예산현액(9,135백만원)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기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발생 시 보상금액의 변동 및 공사대금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서는 당해연도 배정된 예산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