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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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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조미라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3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박두현입니다. 변화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과 안광호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1건, 집행부 조례안 5건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인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구입 시 그 차액은 연간 2,500여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인구관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전출, 재전입과 위장전입 및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조례가「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명칭이 폐지되어 현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교육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장학회의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규정과 감사원의 전국 66개 지자체의 장학재단 감사결과에 따라 출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학회 설립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토론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 시 구청장이 이사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에 대해 향후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정관 작성 시 정관내용을 사전에 구의원 협의와 장학회운영 기금확보와 관련하여 구 출연금 지원에 따른 의존보다 사회단체, 기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민간출연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중구 구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재단법인 부산 중구 장학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시키고 구정의 각종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매월 25일 발행되어온 부산 중구신문을 문화관광 중구에 걸 맞는 새로운 중구신문으로 거듭나고 구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부산 중구신문 명칭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제호를 “나이스 중구”로 명칭을 선정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3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일자

회부일자

2012. 6.14
환경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원대상 및 범위,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제5조)
계획

계획학교급식지원

및 신청내용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상자

대상자학교급식지원

등의 의무 및 지도․감독자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9조~제10조)
금의

금의학교급식지원

결정취소 및 회수 요건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학교급식법」,「초․중등 교육법」 : 25,000,000원(2013년 본예산 편성) : 해당없음 타 : 입법예고 (2012.6. 5~6.1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검토내용 가. 본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또한

, 동법 제8조 제1항에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리고

그리고

동조 제4항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서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 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나.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 제3조)
금을

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상자가 관련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규정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원조달 계획서 및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환경

친환경

급식재료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중구 관내 초등학생 전체 수가 1,443명으로 친환경 쌀, 현미, 찹쌀, 잡곡을 구매시 추가 소요경비가 연간 1인 10.15㎏으로 총 14,653㎏으로 연간 21,862,276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구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서 연간 21,862,276원 소요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한 것임. 아. 본 조례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급식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본 조례안은 중구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봄.
지만

하지만

,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공립학교를 지원가능 대상으로 검토하되, 앞으로 구의 재정 능력에 따라 예산 범위내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또한

본 조례는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내 학교지원 보조사업과 상호 연계되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자. 부산시 각구․군 학교급식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구 ․ 군명 제정․개정일자 2011년 예산지원(천원) 비고 예산액 예산지원내역 부산시 2008.07.07 중 구 미제정 45,000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보육시설 지원 서 구 미제정 - - 동 구 미제정 - - 영도구 2009.08.10 - - 부산진구 미제정 - - 동래구 2011.05.04 150,000 급식비 남 구 2011.12.16 20,000 급식시설비, 친환경농수산물식품비 각각10,000천원지원 북 구 2006.06.15 - - 해운대구 2006.05.15 - - 사하구 2009.06.10 115,000 식품비 금정구 2008.12.24 150,000 식품비 강서구 2009.07.24 - - 연제구 2010.12.24 130,000 친환경농수산물(급식비) 전학년 수영구 2011.07.01 - - 사상구 2010.12.30 120,000 식품비 기장군 조례폐지 1,700,000 급식비1,000,000 식품비70,000 전학년 무상급식 □ 검토의견
향후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확대와 친환경 학교급식 지 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재원 부담이 발생 하므로 전학년 무상급식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므로 우선 친환경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미 를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위한 차액을 우 선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12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6.14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정례회 제1차(2012. 6.21) 운영자치위원회 안번호975호)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종선) 가.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인구유입 및 전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요건 명확화 : 지원기간 중 중구 전출․재전입시 지급불가 (안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 신설) ❍ 출산장려금 지원방법 변경(안 제3조제2항[별표]) ▷ 현 행 : 신청 월과 신청 후 6개월 되는 달에 1/2씩 지급 ▷ 변 경 - 둘째아이 지원 : 신청 월, 신청 후 6개월 되는 달, 12개월 되는 달에 각 1/3 지급 - 셋째아이 이상 지원 : 신청 월, 신청 후 매 6개월 되는 0만원씩 지급 ❍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설 (안 제4조제3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의 : 해당 없음 타 ; 해당 없음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2. 4.19 ~ 5. 9)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소일 뿐 아니라, 사회 사회적 부양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어 ❍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가정에 출 산장려금품을 지원하여 출산분위기 확산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 원시책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관심과 노력 등 여러 가지 인구관리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 대부분이 출산장려금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공영주차장 이 용권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적 인센티브, 여가환경, 보육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등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봄. ❍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로 인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적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여겨짐으로 이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시 단위 관련시책과 유사․중복 되지 않도록 보다 우리 중구 지역특성에 부합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전출, 재전입과 위장전입 및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 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6.14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정례회 제1차(2012.6.21) 운영자치위원회 상정의결 (의안번호 976호)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종선) 가. 제안이유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지방공무원 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그 밖에 인사제도상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용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인사위원회) 명시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 확대 -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직무분야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절차의「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근거 마련 ❍ 임용시험의 공동 및 위탁 시행 근거 마련(안 제5조의 2) 사유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의 사유 를 10조제1호)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 허 용 제도 개선 (안 제11조제1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 해당 없음 의 : 해당 없음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2. 4.19~ 5. 9,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내용검토 가. 개정안 안 제5조 제1항․제2항에서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에 관한 명시 ❍ 행정안전부의「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별정직공무원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를 조례로 규정하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였음. ※ 공무원의 분류 : ① 경력직공무원,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국가정보원기획실장, 비서관, 비서,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서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개정안 제5조 제3항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정직공무원 임용방식을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공고생략 범위를 비서관 또는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의 경우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개정안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규정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은 필요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라. 개정안 제10조제1호 직권면직 사 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와 관련 조항 삭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차 별금지에서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 ,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음. 마. 개정안 제11조제1항 질병휴직 등 허용 및 결원보충제도 개선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 간병 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의 정원이 인정되고 있으며,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방법을 제 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에는 휴직 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 안(2012. 2.22)에 따라, ❍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와 결원보충 및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 직위로 재임용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공고절차를 생략한 것은 재임용에 대한 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또한,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행방불명, 간병 등에 대한 휴직을 허용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제도의 임용절차를 개선과 직업공무원화와 함께 처우개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업적 안정성을 확대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6.14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정례회 제1차(2012. 6.21) 운영자치위원회 안번호977호)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종선) 가. 제안이유 ❍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지방 개정(2011.5.23)되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2. 4. 5~ 4.25,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현행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23일 개정으로 2011년 8월24 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명칭이 삭제(제2조 제 지되어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근거가 없어졌음. ❍ 그동안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1989년 기존의 고용 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일부 고용직공무원은 과원으 로 현원을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사실상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불필요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 용 등에 관한 조례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6.14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정례회 제1차(2012. 6.21) 운영자치위원회 안번호978호)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배창길) 가. 제안이유 ❍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중구 장학회의 활성화는 물론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중구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에 부산광역시 중구 청장이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안 제2조) ❍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장학회의 사무 소는 중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안 제3조) ❍ 장학회의 기금은 구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 부금품, 재산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 5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안 제6조) ❍ 정관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정관변경 시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7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안 제9조) ❍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교육기본법」,「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 합 의 : 기확감사실, 여성가족과 ❍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 (2012. 4. 9~ 4.30)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6.14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정례회 제1차(2012. 6.21) 운영자치위원회 의안번호 979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배창길)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부산중구신문”의 제호가 경직되고 낡은 느낌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대에 어울리고 독자들에 게 보다 친숙하고 산뜻한 이미지의 새 이름을 찾기 위한 중구신문 명칭공모 결과를 반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제호를 “나이스 중구”로 정함.(안 제2조) ▷ 당초 : 부산중구 신문⇒변경 : 나이스 중구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의 : 해당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2. 4. 9~ 4.30)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구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시키고 구정의 각종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매월 25일에 발행되어온 부산중구신문을 문화관광 중구에 걸 맞는 중구지역신문으로 거듭나고, 구민들에게보다 친숙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부산 중구신문 명칭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 지난 2월20일부터 4월13일까지 새로운 명칭공모와 주민만 해 구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제호를 “나이스 중구”로 것으로서 명칭변경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