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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02회 제1본회의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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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18일 최윤근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2년 9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 27일에는 이두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고, 2012년 10월 8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9일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8일에는 조미라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4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최윤근의원과 이두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조미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활동기간으로는 구성일로부터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하고, 그 구성으로는 김재건부의장, 박두현의원, 최윤근의원, 이두길의원, 조미라의원, 김영이의원 6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미라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40분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건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