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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재건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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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김재건부의장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진봉의장님께서 부산시 자치구‧군 의장단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이 진행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6일 201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조미라위원을, 간사에는 김영이위원을 호선하였으며, 11월 5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건

김재건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두길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회의규칙 및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일부 개정 사유는 우리 구에서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011년 12월 30일에 공포, 2012년 1월 1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사무 분야별 전문성을 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의 업무를 이해하고 보다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회의규칙 일부 개정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운영과 의사 등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회의규칙 일부를 보완하고자 「지방의회 운영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준칙안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운영과 의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과 체계적인 기본계획수립 및 실천과제를 발굴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와 전국적으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사항 분석결과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

김재건부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영업시간을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 의무 규정일을 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등 이유로 대규모점포 업주로부터 의무휴업제 시행에 대한 반발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매월 1일이상 2일이내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게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비록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의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이상 2일이내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상호협의 지정한 날짜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하여 실시해야겠으며, 그리고 영세상인이나 전통상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법관계 모든 주소로 전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

김재건부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5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라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요령 및 절차 등 아홉 가지로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중구보건소,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2동 주민자치센터로 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8일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동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150건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감사 실시일의 3일 전까지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건

김재건부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의는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하도록 수정 (안 제13조 )
회의

본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 (안 제25조 제1항)
회는

회는위원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51조) 다.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2조 및 제71조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회를

회를상임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 상임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되어 있어 회의규칙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