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4일 개회하여 이두길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박두현위원님을 간사님으로 선출하였으며, 2012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최윤근위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 중구‧동구 통합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10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5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6차 위원회에서 박두현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총무과 소관 중구의 노래 CD제작 500만원, 건축과 소관 바닥조형물 설치 100만원, 예비비 2,6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 소관 비교행정 문화체험 500만원, 총무과소관 예비군 부대 지원 200만원, 청소과 소관 동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부평동 족발골목 트리축제 설치비 1,500만원, 중앙동 외 8개 동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은숙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안광호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안광호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광호
안광호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미라
조미라의원
이의가 없으나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예, 조미라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모든 위원님들이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문화과 소관 부평동 족발골목 트리축제 설치 1,500만원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따로 작성하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질의에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예.
진봉
최진봉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제출과 동시에 이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트리축제 사업을 할 것인지 아울러 같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우리 의원님들이 추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에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조금 전에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다시 새로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신다고 했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미라
조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고
맞다고조미라의원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과장님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구청장 제출)
14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 중구 ‧ 동구 통합반대 결의안 (최윤근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 중구‧동구 통합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 건설과 건강하고 수준 높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중구는 부산 중심의 전통적 도시라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부산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간직한 문화관광의 중심구입니다만, 지금은 우리 중구의 존폐가 걸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중구의 존속과 미래를 위해 일치단결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경제‧문화‧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우리 중구와 동구를 통합시키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997호 부산 중구‧동구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중구‧동구 통합 반대 결의문 -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 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기로 하고 부산 중구와 동구도 통합대상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자치구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지역 정서, 역사성, 지역여건,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인구‧면적 등 정량적 기준에 의한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서 5만 부산 중구민은 깊은 좌절과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중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오랜 역사와 문화관광의 중심구로서 지역 정체성이 강하고,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높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높아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강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타율에 의한 통합을 반대하는 폭 넓은 주민 공감대와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합 대상 발표는 5만 중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1. 중구는 원도심 특성상 상주하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15,000개에 달하는 사업체와 하루 60만에 이르는 유동인구가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교통, 쓰레기, 도시기반시설 등에 막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1.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통합의 기본방향에 반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독단적인 통합 결정을 규탄하며, 우리 중구의회 의원은 5만 구민을 대표하여 주민 정서를 무시한 인위적인 통합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단결하여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부산 중구·동구 통합 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 모두가 만장일치로 본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윤근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1억원
차장
특별회계가 93억 4천4백만원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천 7백만원 편성되었음.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3억 4천 1백만원임
금은
리기금은재난관
8억 2천 8백만원
광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1억1천7백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박은숙)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총괄
국내
국내
․외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부산시의 경제도 전반적으로 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등의 효과로 지방세는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구
우리구
세입은 지방세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에서 소폭증가 전망되며, 세외수입도 시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로 소폭 증가 예상됨. 의존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주재원이 시세인 보통세로 전환되어 소폭증가,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증가할 전망임.
우리
구 세출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이며 서민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법정
법정
의무적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재정구조로써 체납세 적극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 개발 등 자체수입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도한
과도한
지출 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은 재정 부담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울러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구민욕구 충족을 위해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총괄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법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규모 있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2년 12월 13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자율방범 대원운영비, 부평동 족발골목 트리축제 설치, 비교행정 문화체험, 예비군 부대 지원 등 증액,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비군
예비군총무과소관
부대 지원 2,000천원,
평동
부평동관광문화과소관
족발골목 트리축제 설치 15,000천원,
앙동
중앙동
외 8개 동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