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계속)
16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추경안과 기금안 심사대상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 했는 지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적정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165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71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94억 4,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4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이 3,500만원으로 증가로 자체수입이 3,5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8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9,900만원 증가로 의존수입이 35억 700만원으로 증가되어 총 35억 4,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재원으로 정책사업에 35억 1,900만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이 4,800만원 감소되어 의료급여사업비 등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자체수입의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의한 예치금 회수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및 예측하지 못한 수입액 반영과 사회복지기금 편성 후 여건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3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와 검토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앙동 외 6개 동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 설치로 증액된 예산 5,495만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앙동 외 6개 동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 5,495만원을 제외한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현
박두현의원
예, 의장님!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박두현의원
추경에서 절감했던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반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각 동에 본예산 필요성이 얼마나 대두되어서 했는지 사실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각 동에서 이러한 장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이 또한 의문을 가졌고, 또 5,500만원이라는 큰돈을 예산에 상정하면서 사업명세서 첨부 서류 하나 없습니다. 이게 승낙된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 또 분명히 2차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유는 보니까 중앙동을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동종 제품에 동종 업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규격이나 용량이나 틀립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과 기능은 똑같습니다. 각 동으로 분산해서 그렇게 되면 5,500만원이 아니고 5억 5,000만원이라도 경쟁 입찰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차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 입찰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향후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부산시 감사나 다른 기타 감사기관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수동과 영주2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명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설치한 후 과연 얼마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효용 대비, 또 비용 대비해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한 사실은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3차 추경에 다시 올린 저의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부합할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예,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김재건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재건의원
오전에 상임 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면밀히 검토를 했으나 해결이 안 되고, 중앙동 외 6개 동 전기절감형 자동전압기 설치로 증액된 예산 5,495만원에 대하여는 각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표결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3항에 따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에 대해 거수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드세요.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 찬성 4분, 반대 3분이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이의원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박두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2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금액을 부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변경될 경우 구 조례를 번번이 개정해야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5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험과 2013년 사회복지직 2명 신규충원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 계획으로서, 기능직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감축된 인원만큼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음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6명, 퇴직기능직 일반직 조정 1명, 신규 사회복지 일반직 2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 및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6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산안
예산안
총규모는 1,165억 5천 3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4억 9천 4백만원(3.1%) 증가되었으며,,071억 7백 억 4천 2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4억 4천 6 천 8백만원 감소하였음. 나. 일반회계
증액
된 사유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금의 2011 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의한 예치금 회수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및 예측하지 못한 수입액 반영과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신규사업 단 점포임대비지원 수요 대비를 위해 편성한 일반운영비 5,000만원 을 사업단 자체 점포임대비 해결로 전액 감액하여 지출계획의 50% 초과 변동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