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송성재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첫 번째 안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다짐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에 의하여 적용시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을 위해 중구세 감면 조례 관련 조문의 적용시한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의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제정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001호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복지증진, 그리고 중구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여성발전기금운영 등 여성정책 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0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이 태풍이나 홍수 등 다른 자연 재해에 비하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제정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의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구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나.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5조). - 평가단장 : 재난업무 담당국장 - 평가단원 :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등록․관리 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함 -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 마.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 - 부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진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2.12.08. ~ 2012.12.28.)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