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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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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3년 3월 6일 이두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0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순서에 따라 박두현의원과 이두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