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연도별 의원 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3-03-15

연도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구청장님과 송성재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 동안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CCTV 통합관제센터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456명에서 458명으로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6급 정원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산시와 구간의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직 6급을 1% 상향하여 5명을 증원시켰으며, 또한 기능직 6급, 8급을 2% 상향하여 각각 1명을 증원토록 하여 하위직급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4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타 구·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목의 세분화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의거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재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 보호․양육․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제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1분 산회

반직

일반직

6급 22%→23%, 9급 8%→7%
능직

기능직

6급 10%→12%, 8급 39%→41%, 9급 31%→27%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안 제4조관련 별표3)
반직

일반직

6급 22%→23%, 9급 8%→7%
능직

기능직

6급 10%→12%, 8급 39%→41%, 9급 31%→27%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안 제4조관련 별표3)
도별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2009년∼2012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평균비율(3.67%)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인건비 94,725 98,201 101,804 105,540 109,413 509,68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94,725 98,201 101,804 105,540 109,413 509,683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중구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보 권소현 (600-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인건비 소요비용 추계서 인건비 소요 비용 추계서 □ 총 소요비용 (연간 소요액) : 94,725,320원(구비) □ 소요비용 세부내역
인력

정원인력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 52,144,220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직 급 별 증감인원 9급 (1호봉) 증2명 26,072,110원×2명 52,144,220원
급별

직급별

정원변동에 대한 인건비 추가비용 : 42,581,100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계 42,581,100원 일 반 직 6급(19호봉) 증5명 3,047,840원 × 5명 15,239,200원 7급( 6호봉) 증5명 1,716,130원 × 5명 8,580,650원 8급( 2호봉) 증6명 1,549,970원 × 6명 9,299,820원 기 능 직 6급(24호봉) 증1명 3,272,490원 × 1명 3,272,490원 7급(14호봉) 증1명 2,863,360원 × 1명 2,863,360원 8급( 7호봉) 증2명 1,662,790원 × 2명 3,325,580원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3. 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3. 3. 7 다. 상정일자 : 제205회 임시회 제1차(2013. 3.12) 운영자치위원회 안번호1004호)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 9. 22일 라「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의 수료 중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타 구·군과의 형평 하고 각목의 세분화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의 증명 등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수수료 조정  각목의 세분화에 따른 수수료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 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6880(2013.2.18.)호] ❍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입법예고(2013. 2. 6 ∼ 2013. 2.2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가. 개정내용 ❍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 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 ❍「지방자치법」이 개정(2012. 3.21 공포, 9.22 시행)됨에 따라 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타 구·군과의 형평 각 목의 세분화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 를 마련하였음. 나.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증명 및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 수료 종류와 징수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 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의거 증명 등 수 례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 의견은 없습니다.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 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 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사무 기준 금액 비고 1.각종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나. 의무, 약무관련사실 증명 1건 1,000원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포함 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3.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건 1,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건 1,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1,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관확인원 1건 1,0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건 1,000원 5. 농수산관계 증명 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나.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6.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건 500원 구분 대상사무 기준 금액 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 1건 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다.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농수산관계 가. 연안어업허가신청 1건 2,500원 나. 연구(교습)어업허가신청 1건 2,000원 다. 어선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라. 어선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마. 어선의 등록 신청 1건 3,000원 바.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 (1) 선적항의 변경(다른 시․군․구 관할)을 수반하는 변경등록 1건 3,000원 (2) 그 밖의 변경등록 1건 2,000원 사.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 1건 1,000원 아.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자.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원 차.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원 카.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타.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의 “어선”이란「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과「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1필지 400원 구분 대상사무 기준 금액 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4. 공중위생관계 가. 위생처리업 신고 1건 6,600원 나.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2,000원 다.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6,600원 5. 의료관계 가.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 40,000원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1)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 1건 40,000원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청 1건 20,000원 마.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40,000원 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사.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10,000원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20,000원 타. 안마시술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6. 부동산 중개업 관계 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1) 법인 1건 30,000원 2) 개인 1건 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라.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7. 석유사업관계 가.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원 나.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8. 체육시설업 관계 가.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분 대상사무 기준 금액 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9. 음악산업관련업 관계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등록(신고) 1건 20,000원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등록(신고) 1건 10,000원 10. 게임산업관련업 관계 가. 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허가 1건 20,000원 나. 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 허가 1건 5,000원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원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등록 1건 5,000원 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1) 등록 1건 20,000원 (2) 변경등록 1건 5,000원 11. 영화 및 비디오물관련업 관계 가. 영화상영관의 등록 1건 20,000원 나.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1건 10,000원 다.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 1건 20,000원 라.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변경 등록 1건 5,000원 마. 영화업 신고 1건 30,000원 바.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사.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1건 20,000원 자.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신고 1건 10,000원 12. 공연․출판 관계 가.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구분 대상사무 기준 금액 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3. 유원시설업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원 나.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 라.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1건 30,000원 마.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1건 15,000원 바. 그 밖의 유원시설업 변경 1건 15,000원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14. 환경 관련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다.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5. 운수사업 관련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1건 1,500원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 1건 1,500원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바.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관련) 구분 대상사무 단위 수수료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련 (생 략) 2. 농수산 관련 가. (생략) 나. 연구(교습)어업허가 신청 다.~ 차. (생략) 카. 비료생산업 등록 타. 비료수입업 신고 3.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생략) 4. 공중위생관련 (생략) 5. 의료관계 가.~ 나. (생략)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1) < 신 설 >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 < 신 설 > 마.~ 바. (생략) 사.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생략) 6. 부동산중개업 관련 가. ~ 나. (생 략)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라. < 신 설 > 마. < 신 설 > 7.~8. (생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500원 35,000원 30,000원 5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원 [별 표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관련) 구분 대상사무 단위 수수료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련 (현행과 같음) 2. 농수산 관련 가. (현행과같음) 나.연구(교습)어업허가 신청 다.~ 차. (현행과같음) 카. 비료생산업 등록 타. 비료수입업 신고 3.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현행과 같음) 4. 공중위생관련 (현행과 같음) 5. 의료관계 가.~ 나. (현행과같음)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1) 부속의료기관 개 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1)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청 마.~ 바. (현행과같음) 사.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현행과같음) 6. 부동산중개업 관련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신청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7.~8 (현행과같음)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현 행 개 정 안 구분 대상사무 단위 수수료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9. 음악산업관련업 관계 가.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등록(신고) 나.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 등록(신고) 10. 게임산업관련업 관계 가. 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허가 나. 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 허가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등록 2) 변경등록 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1) 등록 2) 변경등록 11.영화 및 비디오물관련 업 관계 가. 영화상영관의 등록 나.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다.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 라.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변경 등록 마. (생략) 바. 영화업 변경신고 사. (생략) 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 디오물배급업의 신고 자.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 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원 15,000원 45,000원 22,500원 45,000원 22,5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구분 대상사무 단위 수수료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9. 음악산업관련업 관계 가.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등록(신고) 나.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 등록(신고) 10. 게임산업관련업 관계 가. 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허가 나. 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 허가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 등록 (2) 변경등록 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1) 등록 (2) 변경등록 11.영화 및 비디오물관련 업 관계 가. 영화상영관의 등록 나.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 다.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 라.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변경 등록 마. (현행과 같음) 바. 영화업 변경신고 사. (현행과 같음) 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 디오물배급업의 신고 자.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 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현 행 개 정 안 구분 대상사무 단위 수수료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2. (생략) 13. 유원시설업 관계 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나.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 다. < 신 설 > 라. < 신 설 > 마. < 신 설 > 바. < 신 설 > 사. < 신 설 > 14. 환경관련 가. ~ 나. (생략) 다. < 신 설 > 15. < 신 설 > 가. < 신 설 > 나. < 신 설 > 다. < 신 설 > 라. < 신 설 > 마. < 신 설 > 바. < 신 설 > 1건 1건 90,000원 45,000원 구분 대상사무 단위 수수료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2. (현행과 같음) 13. 유원시설업 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나.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라.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마.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바. 그 밖의 유원 시설업 변경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14. 환경관련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 15. 운수사업 관련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바.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60,000원 3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15,000원 10,000원 5,000원 6,0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3. 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3. 3. 7. 다. 상정일자 : 제205회 임시회 제1차(2013. 3.12) 복지도시위원회 번호1005호) 2. 제안 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김영태) 가. 제안이유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발생시 아동 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양육․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 규정 (안 제2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 예산조치 : 2013 추경예산에 확보 ❍ 합 의 :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입법예고(2013.1.22.∼2013.2.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의 전부 개정(‘12. 8. 5 시행)에 따라 아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실태조사 실시와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안 제3조제1호 위원회 주요기능은「아동복지법」제8조(연도별 시행계 등)의거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호와 제3호에서는「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제16 등의 퇴소조치)의거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은 때는 보호조치토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 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퇴소조치토록 - 안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수렴 - 안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지 않도록 하는 등 ❍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보호대상 아동과 빈곤 아동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 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연 도 총아동 발생수 귀가 ․ 연고자 인 도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계 (남/여) 기․미 아 미혼 부모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이혼 부모 질병 사망 2010 437 51 386 (193/183) 28 31 13 99 140 75 2011 356 66 290 (162/128) 32 34 5 94 78 47 2012 (6.30) 258 12 246 (138/108) 4 38 9 69 90 36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