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일 박두현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0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재건부의장님과 조미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3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조미라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박동식‧조낙민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건부의장님, 박두현의원님, 이두길의원님, 조미라의원님, 최윤근의원님, 김영이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