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과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8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기금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9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의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20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현행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의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단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이 절실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기준에 있어서 지금의 호봉제를 일당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검토가 되고 있음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 소외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해왔습니다. 방문간호사는 1인당 취약계층 2, 3백 명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방문간호사의 사전 건강관리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수혜자 1인당 연간 22만원정도의 진료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냈고, 이는 투입비용 대비 3.5배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발표할 만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6년을 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예외조항으로 분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간제법 위반임을 법을 통해 호소해왔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중앙부처의 면담을 통해서 2012년 12월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의 전담인력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확인받는 성과도 이루어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중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방문간호사 선생님 7분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들었고, 이 분들의 소중한 노력들은 향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는 중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 및 요구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하시는 분 중 가장 큰 어려움을 꼽은 것이 고용불안을 꼽았고, 17.2% 정도는 저임금을 꼽았습니다. 대다수 설문결과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총액인건비 기준에 초과한다는 점이 걸렸었고, 또 지자체 부담 예산문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은 그 동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기계약 전환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조건이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월 5일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도 무기계약직에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무기계약전환에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을 저감 하겠다는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환 후에는 무기계약직 인원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고,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기계약 전환은 이렇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호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이제 더 이상 예산문제가 아니라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이고 판단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서도 예외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더라도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이고, 우리 중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전환에 따른 복지포인트와 상여금과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추가소요 금액이 7명분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은 년 1,5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7명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며, 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고용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질의 제고로 주민들에게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방문간호사 7명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무기계약전환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또한 내년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되는 바는 우리 구에서는 2014년 보건소 방문건강사업단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지금 현재 호봉제에 의한 기준 외에 임의의 판단으로 월급제나 일당제로 결정되는 일이 없기를 사전에 미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과 우리 중구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조미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조미라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업무수행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불편 없이 현장활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종선 총무과장님, 최주환 여성가족과장님, 김달수 청소과장님, 변상일 건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김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