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는 조미라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의‧의결과 부의장 선출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임시회 회기를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조미라의원과 최윤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미라의원과 최윤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월 7일을 제외한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