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과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주민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도록 공고한 사항으로 종전 조례 19세 이상 주민 180명을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민감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국의 개설등록증 갱신 및 갱신기간 공고에 대한 적용 법률이 개정되어 인용법 조항인「약사법」시행규칙 제86조를 제55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개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협의회 설치근거인「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를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이내에 인접 자치단체의 지역이 포함될 경우 인접 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고 또 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였고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늘렸으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외기준인 농수산물 매출액의 비중을 늘려 제외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에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조미라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영주시민아파트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있어서 공원화 계획 외에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건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면서, 또한 이는 중구청장님의 중구민 재정착 의지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해주십사 할 것에 대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영주시민아파트 정비 사업은 부산시 도시정비기금 총 130억원의 예산으로 중구청으로 사업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매수 추진상황은 총 215가구 중에 124가구가 매수되었으며, 91가구가 아직까지 주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확인한 사항은 영주시민아파트 정비 사업은 매입단계에서부터 공원화 계획만을 가지고 언론 보도된 이유를 질문 드린 바 이는 일부 근거 없는 사실과 왜곡 보도된 점이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주대책과 중구민 재정착에 대한 계획수립에 중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질문 드린바 향후 개발계획에는 중구민이 재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계는 협의매수 완료된 후에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계획수립 단계이며 주거환경개선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이 곧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의 결과에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건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91가구는 소위 보상을 더 받기 위함이 아닐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들은 43년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내 집 주고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보상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일 것이며, 우리 구청은 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인구 48,000명에서 47,000명으로 내려가고 있는 인구감소의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있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살게 만들면서 개발되는 사업이 진정 의미 있는 도시정비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중구민 재정착이나 인구유입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의 건립은 우리 중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며, 중구청장님께서 굳은 정책적 의지를 펼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업을 맡아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담당 부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조미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조미라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