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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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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는 이두길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박두현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 활동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이부의장님과 박두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두현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하는 날로부터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영이부의장, 박두현의원, 최윤근의원, 이두길의원, 조미라의원 5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두현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 활동의 건 (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0월 29일 오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장, 자갈치주변 연안정비 사업구간,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보수동 1가 41-543번지 재해 위험건물에 대해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방범은 국가 공기관인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과 민간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방범활동은 도보순찰, 자전거 순찰, 오토바이 순찰, 112 차량순찰 등 순찰을 통하여 범죄취약 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 청소년 선도활동, 풍속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 총기·화약류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방범활동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하는 범죄예방활동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주민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범등, 방범창, 방범비상벨,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기계적 설비를 통해 방범이나 범죄에 취약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정비를 통해 방범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11월에 경찰과 학교, 구청이 합동으로 조직되어 가동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방범은 경찰에 의한 방범활동은 기본이고, 시스템적 설비나 자율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방범활동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민간차원의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감을 증진시키며, 실제 범죄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정부, 경찰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로 필요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관심과 격려가 가장 필요하며, 자치단체의 활동비 지원, 정부의 지원은 자율방범대원에게 명예경찰증 발급, 우수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이 필요하고, 경찰의 경우에는 지역의 범죄에 대한 자료제공, 각종 장비보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근절에도 자율방범대가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전년대비 250%나 증가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며 야간에 순찰을 도는 대원들이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고 대원들의 안전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으며, 방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해보험가입을 해준다든지 노후화된 방범순찰장비를 교체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변 자율방범대를 보면 말없이 경찰이나 구청에서도 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노력에 비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불합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도 최근 자율방범대원의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자율방범대원들이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집행부에서도 자율방범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자율방범대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설치등록 의무화, 자격요건 및 임무사항 규정, 활동범위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연합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모범방범대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가칭『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중구 청년연합회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박두현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박두현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