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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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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이두길위원님을, 간사에는 박두현위원님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으로 지난 10월 3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두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요령 및 절차 등 아홉 가지로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중구보건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 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7일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동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소·동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158건에 대하여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에 대한 요구는 늦어도 그 감사 실시일의 3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두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현장방문 활동 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김영태 재무과장님, 김태숙 주민복지과장님, 김광동 도시안전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진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정부가 3.9%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3.7%, 한국은행 3.8%로 전망하고 있는 등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보다 하향 조정함으로써 내년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파악하고자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세입결산 부분을 확인한 결과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182억 중 177억을 징수하여 결손처분액 9,700만원을 제외하면 4억 4,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386억 중 320억을 징수하여 결손처분액 9억 9,600만원을 제외하면 체납액이 무려 56억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주요 사업부서 한해 예산을 보면 경제진흥과가 27억, 건설과 57억, 도시관리과 24억, 건축과 12억, 보건소 20억 등 2∼3개부서의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체납액 56억이면 건설과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치는 올해 전체 예산과 맞먹는 금액으로서 우리 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납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서는 징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치구에서는 매년 체납액의 증가와 더불어 지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외 경기 불황이 계속돼 지방세수여건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사업이 계속 늘어 지방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지방의 재정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각 자치구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조치 일환으로 징수 독려반 3개조를 편성해 강원도와 전라도, 충청도 등 3개 지역 관외출장을 실시하고, 충남 예산군에서는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 재정의 압박요인을 해소하고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T/F를 구성하고, 대전 동구에서는 부구청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월 2회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팀을 운영하여 65억을 징수하였으며, 경북 울주군에서는 주요 체납과목인 차량관련 과태료 정리를 위해 전문 세무직 2명을 교통정책과에 배치하고, 충남 부여군에서는 고액체납팀, 관외징수팀, 번호판 영치팀 등 전담팀으로 구성된 “21세금 기동팀”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시도의 이러한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안내문발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관리 하는 등 세무행정력에 집중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최윤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최윤근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