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박두현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3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조미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두현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김영이 부의장님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9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박두현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봉사하고 계시는 최진봉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 구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족한 점과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지나친 자료요구나 질의로 다소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봅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잘 이끌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구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만큼 끝까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중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구민의 애로사항, 그리고 중구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자 2013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구정질문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으로서 총 9건의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김영이 부의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도입 운영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윤근의원께서는 영도다리 전시관 중구 관내 건립추진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두길의원께서는 조건부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연령 조정과 일자리 환경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기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조미라의원께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 및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건의 질문에 대해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출석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김은숙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듣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