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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11회 제5본회의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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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박두현위원님을 간사에는 최윤근위원님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과 1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계속)

15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11월 27일에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재정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확충을 늘이고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의존재원 확보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정과 지역발전을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기금운용 계획을 통해 좀 더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재난·재해 등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에 관해서는 일몰제 적용토록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금사업이 규모 있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5차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최윤근위원 외 4인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수정동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일부 비목 중 증액요구사항에 대해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총 1,180만원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예비비 및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송년음악회,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등에 총 1,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와 관련 행복도시추진단 부서 신설에 따른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5호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행복도시추진단의 부서 간 예산을 조정하여 행복도시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서 전체 세입·세출예산액 총계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기금목적 범위 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확대하고 의무적인 기금 외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를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은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성성재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송성재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재

송성재부구청장

예.
진봉

최진봉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5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1억2천2백만원
차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110억8천8백만원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백만원
전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천6백만원 편성되었음. (2) 20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집행부 본예산수정제출안)
예산

전체예산

세입·세출 예산 변동이 없으나 비 10억3천864만원에서 10억3천314만원으로 부서 행복추진단 550만 편성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103,864만원→103,314만원으로 감액 복도시추진단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및 진비 300만원으로 총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2억1천373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9억 2천360만원 ▷은 3억 2천 275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1억6천634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6억5천708만원 외광고 정비기금은 1억4천394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손현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총 괄
우리

우리

구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소폭으로 증가가 전방되는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 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병행,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목적에 비해 장기화 되고 만성화된 감면을 축소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누락세원 발굴,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가일층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주 재원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의존재원 확보방안을 적극적 야 하겠음.
복지

사회복지

지원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부정 수급을 최소 화하고 제도개선 추진하는 등 불요불급한 행사성·낭비성 감한 절감과 엄격한 예산심사로 투자재원을 최대 등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부 서는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년 11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복도시추진단”을 우리중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사업과 원도심 재생사 추진을 위함이며,
전체

전체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부서 간에 세출예산 신설부서 행복도시추진단의 원활한 시책업무를 해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에 대한 다른 의견 없음.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총괄 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법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좀 더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

기금

사용이 지난 몇 년간 계속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내용이 일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검 토되어야겠으며, 재난·재해 등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에 관 해서는 일몰제(5년) 적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 고를 통한
업의

업의기금사

규모 있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생략

Ⅴ. 토론요지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3년 12월 17일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구청로비 콘서트 및 광복로 꽃 축 제 예산을 삭감하여 송년음악회 행사실비보상금,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지원비 등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삭감내역

(총 11,800천원) ▷ 문화관광과 소관 11,800천원 - 구청로비 콘서트 1,800천원 - 광복로 꽃축제 10,000천원
내역

증액내역

(총 11,8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예비비 1,800천원 ▷ 문화관광과 소관 10,000천원 - 송년음악회 행사실비보상금 5,000천원 -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지원 5,000천 Ⅶ. 심사결과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 원안가결 3.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첨 부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정안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계 1,054,940 11,800 11,800 1,054,940 관광 문화과 문화관광기반확충 지역문화경쟁력강화 구민문화향유기회확대 일반 보상금 1,800 1,800 0 구청로비콘서트출연자보상 관광 문화과 문화관광기반확충 지역문화경쟁력강화 송년 음악회 일반 보상금 5,000 5,000 10,000 행사실비 보상금 관광 문화과 문화관광기반확충 지역관광축제 활성화 광복로 꽃축제 일반 운영비 10,000 10,000 0 광복로꽃축제 관광 문화과 문화관광기반확충 지역관광축제 활성화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지원 민간 이전 5,000 5,000 10,000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지원 기획 감사실 예비적 재원 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33,140 1,800 1,034,940 예비비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