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36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부산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에서 시 조례와 중복된 조문은 삭제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부산시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특화사업 홍보 광고물 등의 특례와 주민들이 광고물 등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유지 관리하는 자율관리협정과 주민협의회의 운영, 그리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송성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현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결산특결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7호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에 개회된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어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성재 부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전 위원이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하게 살펴본 결과,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안정 지원 등 구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총 1,271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48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증감내용으로서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감으로 51억 5,100만원이 계상되고, 세출예산 증감 현황으로서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일부가 감소되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주요정책 사업으로서 영주동 시민아파트 정비, 깡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생계급여 등 86개 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수동 책방골목 차양막 설치, 보수아파트 일원 도시재생 타당성 용역 등 지역상권 회복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추가 수요 예산의 증감으로 5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 등이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발전과 상권회복을 위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등 예산의 낭비뿐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개선방안과 제시한 목표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제3회 추경 편성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위원회 채택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송성재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예산
집행잔액 감액 및 필수사업 추가 반영
이월
명시이월
대상사업(2013→2014년) 반영 2. 주요골자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예산안 총규모
산안
예산안
총규모는 127,140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184백만원(4.25%) 증가되었으며,114,802백만원으로 5,151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338백만원으로 3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