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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13회 제2본회의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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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박두현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이두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39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을 연 4%로 인하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도 연 2.5%에서 연 2%로 인하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정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3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1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