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제214회 임시회는 조미라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1건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조미라의원과 최윤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두현의원님, 이두길의원님, 조미라의원님, 최윤근의원님, 김영이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