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14회 제2본회의2014-03-10

최진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이두길위원님을, 간사에는 박두현위원님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 공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두길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포근하고 싱그러운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3월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3월은 항상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늘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한해의 시작은 따스한 봄소식과 함께 3월에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의 시작과 함께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4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3월 7일에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구정의 주요 정책사업과 민생안정 지원 등 구민복지를 도모를 위한 주민의 편의 시책사업에 추경재원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사전검토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추경예산 재원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 추가·변경 내시된 가운데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163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7%가 증가하여 총 7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분으로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4,200만원,금 등 34억 8,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7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공무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 중앙동 공영주차장 일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부평동야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건어물진입도로 확장공사, 메리놀병원 주변 도로정비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70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추가소요 예산이 총 70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의료급여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2,200만원이 감소되고, 주차장 국·시비 보조금이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됨과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 하는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구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액 및 새비목 설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또 집행부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4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와 의안번호 1043호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2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여 재난사고에 신속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의 기준과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 업무연락관 파견과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의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043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중구 관내에서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 공모신청 의견제시의 건 (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 공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두길 운영자치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44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자로 시행되어 동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광역자치단체 2개 지역과 기초자치단체 9개 지역을 선정하여 4년간 광역은 5백억원, 기초는 2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수동 산복도로 주변지역 21만㎡의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공공생활 기반조성과 근린밀착형 대안비지니스 사업과 주거지 연계 순환형 재생사업을 사업내용으로 정하고, 지난 2월 27일 보수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모신청 사업대상 지역인 보수동 산복도로 주변지역은 6.25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노후하고 과밀된 주거지로서 환경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의 빈곤인구가 많아 날이 갈수록 낙후하고 쇠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성장과 공동체 회복 나아가 경제 활성화가 되어 주민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은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 공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게 구정을 펼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정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두현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그 동안 부서별로 따로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위해 9억 3,400만원을 투입한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난 1월 24일 개소하여 관내 총 222대의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재난·재해, 사건·사고의 예방 및 신속 대응태세 확립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운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구는 모두 11개로 확인되었고, 이 중 9개 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근무인력을 충원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담계 신설이 필요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수가 8명이고 고가의 최첨단 통신시설로 갖추어져 있어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므로 전담계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부산시 11개 구·군에서 운영 중인 현황을 보면, 9개 구·군이 전담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급여의 현실화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알아보니 4개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등 근무조건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지속성, 도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무인원의 충원과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규정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감 고취를 위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셋째는 CCTV 홍보체험 및 범죄, 안전교육 등 구민 안전교실의 상설운영과 대주민 홍보에 필요한 홍보 전담인력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박두현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박두현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뵈올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0분 산회

회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42백만원, 국,시비 보조금등 3,484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51백만원으로 총 7,07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57백만원(인력운영비 42백만원, 기본경비 15백만원)과 정책사업비 7,015백만원(국․시비보조사업 3,506백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350백만원, 자체사업 3,159백만원),재무활동 5백만원(내부거래 지출 5백만원)으로 총 7,077백만원이 계상되었음. 다. 특별회계
회계

특별회계

중 의료기여금이 22백만원이 감소된 가운데 세입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27백만원원 감소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출로서 의료급여 현급급여 사업 등 27백만원 감소, 의료급여관리사 명절 휴가비 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회계

특별회계주차장

25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세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257백만원 증액되고, 세출이 영주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700백만원, 학교통학로 개선사업 230백만원, 주차단속보조 등 3개사업 94백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를 767백만원 감액으로 계상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손현곤)
이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존수입 등이 증액편성 되어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2구간),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중앙동공영주차장 일원 하수관거 개보수 등 93개 사업, 부평야시장 기반시설 확충,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수수료,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노후 전화교환기 교체, 메리놀병원 주변 도로정비 등 구정의 당면 주요현안 사업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그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