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주유영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4월 23일에는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항 북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두길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5호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46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47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5호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슬로건과 캐릭터를 우리구 표상물로 추가 지정하여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특허청 상표등록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어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46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금전에 대해 공탁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급 효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047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명확히 하고,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변경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하였고,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부과 가능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8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49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8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 제20조에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의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49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점용료는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만 점용할 경우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 가능하도록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식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윤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항 북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항 북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두길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0호 부산항 북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0월 4일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2008년 7월 17일 북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고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13년 9월 10일 공유수면 매립선형 변경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여러 차례 사업변경이 있었는데 전체 사업의 규모와 계획 등 진척사항에 대한 지역주민과 인접기관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를 바라며, 집행부는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단계별 사업진척사항 및 사업시설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중구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안건 부산항 북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하여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뜻 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