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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219회 제3본회의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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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5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 간사로 황병연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동욱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6항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의 구 재정상 연가보상비 등 추가 지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검토와 복무대책 강구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8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서면자료를 다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검토 논의 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다음 회기에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즐겁고 시원한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7분 산회

개정

개정

조례안은 일정 재직기간에 이르는 공직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을 위해 더욱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짐.
현재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6개 지자체 모두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중구(안)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사하·영도구는 중구(안)과 동일하게, 남·북구는 10년마다 10일로 개정하였음.
재직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적 검토와 복무대책 강구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8월 31일까지 요구
정의

재정의

재검토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연가보상비의 비율과 규모를 서면 제출
대책

복무대책

강구 장기 특별휴가 시행 시 복무대책 강구 내용 서면 제출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