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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개정 의원 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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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

김영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윤정운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6항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19회 임시회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지만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 시에 발생할 연가보상비의 증가분에 대한 재정적 검토와 휴가일의 일부 편중사용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자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복무대책 강구 등 관련 서면자료를 8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검토·심사한 결과로는 직원의 복무대책을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우려한 연차별 연가보상비 등의 균형을 맞추며, 업무대행자 간 업무 부담률은 줄일 수 있도록 조치되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4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영면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 및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 2항과 동법시행령 제26조의2항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심정지 발생환자 등은 현장에서 6분이상 경과할 경우 뇌에 산소공급이 끊김으로서 뇌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10분 이상이 경과하면 뇌사 혹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시행해야 할 응급의료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시설과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계획,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의 목적은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의 검토결과 이상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2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8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부정적 의미의 ‘재래시장’을 현시대에 맞게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합하여 전통시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지역상권의 균형 있는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복리와 권리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등의 검토결과로도 이상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윤정운
현재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6개 지자체 모두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중구(안)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사하·영도구는 중구(안)과 동일하게, 남·북구는 10년마다 10일로 개정하였음
주민

주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개정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에 주차장의 설치 범위의 확대 등 기준을 변경하여, 지역상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짐.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