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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본회의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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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도상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201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길희위원을, 간사에는 김시형위원을 호선하였습니다. 10월 2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요령 및 절차 등 9개 항목에 걸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일자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3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3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중구 보건소,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2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의원 외 김시형의원, 금동욱의원, 황병연의원, 최진봉의원, 윤정운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지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정 전반의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붙임 내용과 같이 166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소·동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장의 헉락을 득하여 해당 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일정별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변경된 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요구 자료 166건에 대하여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요구된 사업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3년 10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보다 폭넓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포상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으뜸 구민상을 추가 신설하여 중구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중구의 명예를 선양한 숨은 공로자를 적극 발굴 격려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구정 참여의 유도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의 종류 및 포상절차 등에 으뜸 구민상을 추가 신설하고, 둘째,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 신설, 포상시기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7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2014년 10월 27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같은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위원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는 다르게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먼저, 제6기 중구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4년 10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의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지역현황과 전망을 담고 있으며, 둘째, 중구지역 보건행정의 비전 및 목표에 따른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담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안을 지난 10월 28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2014년 10월 28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8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위원 간의 상호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2014년 10월 28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ǂ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조례에 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도로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로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주체가 누락되어 있어서 본 조례개정안에 그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조례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범위를 보도는 건축물에 접한 전체 구간과 이면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까지 건물주 등이 제설·제빙하게 함으로 본 개정안에서는 이를 제설·제빙에 대한 과도한 책임으로 규제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도로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로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시하고자 도로에 대한 “정의”조항을 개정하고, 둘째,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대지 경계선에서 1.5m 구간까지를 명시하여 도로 폭에 따라 제설·제빙의 책임범위가 다른 것을 책임을 구체화하고 일정하게 하며, 과도한 제설·제빙 책임주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8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2014년 10월 28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현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실시한 질의·답변 결과를 김시형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권영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10월 16일「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김시형 복지도시위원장, 황병연 간사, 이길희위원, 최진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상 안전도시국장, 최두식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개최의 목적은 우리 중구의 공영주차장 운영 및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25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 주차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불친절은 26건 정도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으나 조사되지 않은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및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한 주차거부, 주차면수를 초과한 주차, 영수증 이중사용, 역방향 주차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이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는 국제시장로에 위치한 1, 2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업주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및 안전도시국장은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노외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자격 정지 등 원칙을 지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주차장법」제13조,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어물시장 옆, 국제시장로 1구간, 자갈치시장 앞, 보수 종합시장, 부평 공영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및 시행령에는 공개입찰에 앞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공영주차장은 인근 공영주차장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위탁 계약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세수 확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구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 등은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가산점을 주는 등의 조치로 우리 구의 세수확보에도 누수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그 대책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은 격무에 비하여 임금이 현행 법령에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108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 및 안전도시국장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교보생명 옆, 중부소방서 뒤 등 노상 공영주차장 10개소는 주말 및 공휴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위치한 중앙동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형평을 맞추어 운영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충무동 자갈치 공영주차장 민간사업의 만료에 따라 시설물 사용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동 주차장에 대하여 현재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는 업주가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3년 연장 재협약 체결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동 주차장의 수입을 3년에 6억 2,900만원으로 추산하고, 당초 무상사용기간 만료기간인 2016년 5월 30일까지에서 3년을 연장하여 199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21년 6개월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5월 30일 이후 현 시설물에 대한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사용등급 D등급을 받고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마우나리조트 및 세월호사건 등과 관련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복지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검토, 강구 및 시정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 조치사항 및 추진결과 등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전반적인 사항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감사일정에 안전도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개정

개정

조례안은 현재 연 4명에게 시상 중인 자랑스런 구민상에 대하여 보다 폭 넒은 분야의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함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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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폭 넒은 분야의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의 기회를 넓히는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없고 주민 간 이해득실 사항 또한 없음 ∴ 본 조례(안)은 집행부 정책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중구 포상 조례에 으뜸구민상을 추가하여, 각 분야에서 중구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 중구가 칭찬하고 장려하는 포상 부문을 넓혀서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4. 8. 29.∼2014. 9. 18.)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8월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완료(이상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으뜸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으뜸 구민상) 으뜸 구민상은 3년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한 자 또는 중구 내 직장, 사업체, 단체 등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상한다.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자 교육, 문화 발전 및 관광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예술, 체육 등으로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린 자 그 밖에 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적을 세운 자 제10조제2항의 단서 중 “제5조의2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를 “제5조의2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및 제5조의3의 으뜸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및 제10조의3에 규정된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결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조의3에 따라 으뜸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으뜸 구민상 후보자 추천서를 후보자 심사기준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으뜸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으뜸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의3에 의한 으뜸 구민상은 매년 초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5명으로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으뜸 구민상 후보자 추천서 1.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직 업 2. 공적개요(100자 이내로 요약) 위 사람을 년도 으뜸 구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인)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개요서 1부 3. 후보자 이력서 1부(사진 1장 첨부) 4. 그 밖의 공적증명 서류 1부 210㎜ × 297㎜ (인쇄용지 54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공헌의 4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 설> 제10조(포상절차) ① (생략)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중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으뜸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 --------------------------------------- --------------------------------------- ------------------------------. 제5조의3(으뜸 구민상) 으뜸 구민상은 3년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한 자 또는 중구 내 직장, 사업체, 단체 등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상한다. 1.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자 2. 교육, 문화 발전 및 관광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3. 예술, 체육 등으로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린 자 4. 그 밖에 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적을 세운 자 제10조(포상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의2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및 제5조의3의 으뜸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③~⑥ (생략) <신 설> <신 설> 제11조(포상시기) ①~③ (생략) <신 설> <신 설> 및 제10조의3에 규정된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결정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제5조의3에 따라 으뜸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으뜸 구민상 후보자 추천서를 후보자 심사기준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으뜸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으뜸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5조의3에 의한 으뜸 구민상은 매년 초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5명으로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별지 제8호서식 (별첨) 제6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상정 건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0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10.1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 10. 16. ▷ 의안번호 제106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1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4. 10. 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과장 조미숙)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의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 주요내용 1)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통계 및 지역현황과 전망 2) 비전, 목적과 목표에 따른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3) 중장기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