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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222회 제3본회의2014-11-25

김영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안은 현장확인 후 차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정비하고,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음식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구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 구도 타 구와의 형평성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 관리법」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례 정비와 ‘감량의무 이행계획’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폐기물 관리 법령」에 서식 및 신고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중복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20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2014년 11월 20일 제222회 의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조례 개정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둘째,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며, 셋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20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2014년 11월 20일 제222회 의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은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 (계속)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 직제 순으로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숙 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길희·김시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 한 해도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희 부의장님과 김시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권 개발에 따른 지역·상가 단체의 수익을 기금화하여 중구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한 지역 상생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 사람들의 생활과 역사·문화적 자원들을 간직한 원도심으로서 그 동안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로 조성에 이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와 영도대교 도개 재개통은 물론, 전국 최초의 부평깡통야시장 개설 등 원도심 활성화로 1일 유동인구가 80만명을 상회하는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거듭나서 제2의 부흥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하여 17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25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입을 해서 쇼핑편의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공사, 공영주차장 건립 및 시장 내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친절서비스 교육 등 상인들과 함께한 노력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상가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지금 상가 전체가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동안 갖은 노력을 다해주신 의회와 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가지역 집중 투자에 따른 중구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상인들의 수익금 일부를 기금화 하자는 제안은 지역발전의 혜택을 주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보여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화를 위해서는 구민의 부담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모처럼 활력을 되찾은 상가에서도 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적인 과제로17일 발족한 사단법인 중구 전통시장연합회의 정관 목적 규정에 주민과 시장·상가간의 상생협력 추진을 명기를 하였고 또 매년 중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중구민 할인행사도 개최도 하고,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를 정례화하고 있고요. 또 상인별로 중구장학회 기금 조성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수놓기운동 구좌갖기 운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을 해서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 2월에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 디자인 추진방향과 실천방안 제시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 4월에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했고, 비록 공공시설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이나 조경, 경관, 색채 등 여러 분야를 고려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또 구의원님 등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로시설물, 민간건축물 등 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 시설물과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디자인에 반영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또 각종 분야의 국·시비 지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2010년 수립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으로는 우리 구 실정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개별 사업단위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디자인 검토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심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행스런 것은 최근 경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경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요.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디자인 방향이나 각종 사업이나 시설물 설치 시에는 통합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각종 공사 등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도시 디자인을 입히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본 조례 제정 시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성 있는 디자인 독립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우리 구 전체 정원 관리와 장래의 행정수요나 다른 지자체와의 조직운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중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수행으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이의 있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빨리

빨리최진봉의원

마칩시다.
영면

김영면의장

시간이 좀,
간이

시간이최진봉의원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오전에 마칩시다.
영면

김영면의장

오전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님

청장님최진봉의원

볼일 보고…
영면

김영면의장

그러면 최진봉의원님의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을 원하시는…
전에

오전에이길희의원

다 못 마치면 중식하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님은

청장님은최진봉의원

업무가 바쁘시면 나가시고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는데…
영면

김영면의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까지 듣는 걸로 하고, 청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시간 이전까지 정권영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권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황병연, 최진봉, 윤정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권영

정권영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황병연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메리놀병원 북측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부산시로부터 정비기금 49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에 기존 토지 및 주택을 협의매수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립규모를 18세대로 조정하여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변경규모를 확정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건립 후 유지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인 LH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리위탁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주시민아파트 정비 사업은 1969년도 준공된 공동주택이 구조적 기능적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코자 2012년 1월 부산시에서 예산 130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 협의매수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동 215세대 중 135세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잔여 80세대 협의매수비용 등 7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 민원과 협의매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민대표와 구청장 면담 2회, 간담회 5회 등을 갖고 사업설명과 협의보상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0월, 11월 2회에 걸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사업반대 의견에 따른 주민들의 불참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입주민들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협의 매수비를 대폭 높이거나 입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여고의 이전 및 향후 미화로 문화거리의 조성사업의 개발방향과 광복로 상가의 명품 전통시장 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화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미화로 문화거리 및 광장조성』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미화로를 문화·패션·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고 동주여고 건물철거 후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관련부서에서 2014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검토·착수하였으며 향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15년도 본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2015년 2월경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 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원도심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광복로 상가를 인근의 전통시장과 차별화된 명품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 상가 전통시장 등록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이 구비되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광복로 상가의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상인 단체가 조직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준비와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과 또 역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지역은 북항 재개발 사업지와 인근하고 있고 용두산공원, 대청로,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과 접해 있고 40계단 역사테마거리, 백산기념관 등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입지를 가진 우리지이자 유일한 개발가용지로서 무한한 활용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활용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0년 6월 부산발전연구원에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서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연계한 국제교류센터, 세계음식 백화점, 컨벤센 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갖춘 글로벌 멀티플렉스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부산시의 2030 부산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대청로 국가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의 부산시 문화재 지정, 영도대교 도개, 부평 깡통야시장의 개장 등 주변 지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와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주변 여건의 변화,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헤 미래 지향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이후 추진사항과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지정경위부터 말씀드린다면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 북미여성들이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주창하면서 시작되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주민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고지대 계단도로 설치, 어린이집 안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지난 해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금년 1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원년인 2014년도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마중물 단계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참여 교육실시, 여성친화도시 주민 서포터즈 모집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의 지역특성인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저지대 쇼핑‧문화 중심이라는 차별과 주민 욕구 반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중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5개년 여성발전계획과 연계한 여성정책 기조를 반영한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체계 특성화를 위한 대표사업 발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내년도 4월경 수립하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간부공무원 및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용역 최종보고 후에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낙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길희·금동욱·윤정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열

배낙열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990년도에 발간된 중구지의 보완 개편 편찬과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의 원가정보 공개 여부 및 축제행사의 구조조정, 그리고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현황과 내년도 재정분담 비율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지의 보완 개편 편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고장의 향토 사료를 보존하고 변천 과정을 올바르게 재정립한다는 취지로 1990년 1월 중구지를 최초 발행하였으며, 중구지 발간 이후 1997년도에 부산개항 121년과 함께 사진으로 보는 중구반세기 등 과거사에 관해 발간된 책자는 있지만 현재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자료수집 및 조사 전문기관 용역, 책자인쇄 등 다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중구지 편찬은 과거와 현재의 정확한 기록으로 미래비전이 정립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중구의 역사와 근대역사를 아우르는 집필과 고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지역의 향토사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의 원가 정보공개 여부 및 축제행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안행부에서 시달된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2013년 축제예산 5,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부산자갈치축제의 예산부분에 대해 원가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2014년 9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11개 축제를 세분화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의 평가와 통폐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부산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적은 인구와 좁은 면적을 가진 우리 구로서는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을 가진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를 일괄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서로 차별화된 컨텐츠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우리 구에 오면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을 고루 갖추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축제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유사 중복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더욱더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등 새로운 형태의 수준 높은 축제를 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현황과 내년 재정부담 비율의 변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립 초등학교 3개교는 교육청에서 시 예산을 지원 받아 전 학년이 무상급식 시행중이므로 무상급식에 따른 구재정 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길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시형·황병연·윤정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김시형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3건 중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성과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개선과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성과로는 주차장 확충, 아케이드 설치공사, 소방·전기·가스공사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모두 합쳐서 13개 시장에 225억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고객유입에 큰 성과를 내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은 종전의 보편적이고 외형적인 시설개선보다는 시장별 특성을 분석하여 시장의 취급 품목, 규모 등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취약한 경영기법, 마케팅 전략, 고객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친절마인드 향상 등 의식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광복로와 연계한 관광코스형 야시장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깡통시장 내 전국 최초로 상설 야시장을 개장하여 언론과 시민, 국내 관광객,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업 중인 부평깡통야시장처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시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며, 고객을 집객할 수 있는 입지와 아케이드·전기·조리장 등 기반시설의 구비, 기존 상인의 동의, 그리고 도로법, 식품위생 등 관련법령 등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시장 그리고 광복로, 자갈치시장과 연계한 관광코스형 야시장 구축계획은 전국적인 명물로 부상한 영도대교 도개를 현재 매일 낮 12시에 도개하는 것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여 야간에도 1회 더 도개토록 하여 자갈치시장, 광복로, 국제시장 등 원도심에서 먹고 자고 체류하는 관광상품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구정질문 시 김시형의원님께서 부평깡통야시장의 성공적 추진에 대하여 특별한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외국인 면세 전통시장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외국인관광객 면세 전통시장 시범육성 계획’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부전인삼시장, 범일동 귀금속 상가, 그리고 사상구 르네시떼를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분석을 통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 확대 대상으로 우리 구의 국제시장과 동구의 자유시장, 부산진구의 평화시장 등 3개 시장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구 전통시장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연의원님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및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자 중 빈공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수급현황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8,658명으로 72.7%인 6,295명에게 45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시비가 96%입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연급 수급 제외자 중에서 빈곤 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장수수당 지급, 독거노인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범구민이 참여하는 행복수놓기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무상보육 현황과 내년 재정분담 비율의 변동 등에 따른 향후계획,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참여방안 및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강화 방안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영유아는 총 1,774명이며, 이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655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에서 12만원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아동 871명에 대해서 월 22만원에서 최고 3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비 지원 아동은 248명인데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재원을 살펴보면, 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는 국·시·구비가 75%, 17.5%, 마지막으로 구비 7.5%이며, 만 3세 이상 누리과정 보육료는 100% 시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2015년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내년 예산은 현재로서는 4.8개월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국·시비 반영비율이 높으므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전업주부 및 맞벌이부부의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가적 시책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구·군별로 시범사업 1개소 이상 참여토록 권고하여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 8개 어린이집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보수동 소재 숲속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해당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되는 경우와 별도의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면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량 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급식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였으며,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 설치지원은 내·외부 포함하여 13개소 62개를 설치하였고, 보육교사의 정기적인 교육은 부산시 위탁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연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구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급식비를 13개소 어린이집에 총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13개소에 총 1,0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14명 전원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토록 예산을 요청해서 타 구보다 앞서가는 보육교사 지원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 일정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영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길희, 황병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길희 부의장님, 황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각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재해예방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광복동 일원에 차수판 설치를 금년도에 14개소를 하여 금액으로서는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주동, 국제시장 일원 등 7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구 정비 공사를 금년도에 마친 결과 이번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부경찰서외 12개소 기관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 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금년도 3월 20일에 제정하여 재난발생 시 현장출동 및 인력, 장비 등 지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들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 기관장, 현장책임자, 실무자 등 3단계로 나누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실 전화, 개인 휴대폰 등 매월 1회 정비를 하여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준공 및 사용 검사승인 후 20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하여 2012년 7월 19일 현재 20년 경과한 건축물 2014년 7월 19일까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로 관내 20년 이상 건축물은 총 31개소이며, 10년 이상 건축물은 7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소유자 등이 건축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경과한 미점검 대상은 총 7개소로서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토록 독려하여 미점검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해등급에 관한 주민 행동요령 담은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행동 매뉴얼 작성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318호)에 의거 재난 유형별로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행동 매뉴얼은 정보통신분야, 가스분야, 전력분야 등 16개 사회재난과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의 임무, 연락처 등을 보완하여 책으로 배부하여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폐·공가 현황과 철거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폐·공가는 총 202동으로서 이중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67동은 폐가 34동, 공가 33동 등 남아있습니다. 철거완료 현황으로서는 135동 중 공영주차장 5동, 쉼터 2동, 나대지 128동은 공공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잔여빈집 등에 대한 사고방지 및 주변 미관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진철거정비를 요청하고 사고위험 요인해소를 위하여 주거환경 악화방지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부 보도자료 올해 9월 24일에 따르면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4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방안 발전방안은 대부분의 폐·공가 정비대상이 차량접근이 어려운 좁은 도로변이거나 계단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국비지원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공가 철거 후 주변 미관개선을 위하여 3년 이상 주차장, 쉼터, 조경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 경우 폐·공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의 소유자에게 인근 주민의 철거정비 요청 등의 민원요청사항을 알려서 민원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공공용지로 활용 시 재산세 감면혜택과 우리구의 철거정비 지원내용을 안내하여 미관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건물주 소재파악과 건물철거 동의서 징구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유자에게는 사업취지를 설명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건축법」제35조에 의거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주변 미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안전도시굮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금동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내용 중 먼저 북항 재개발사업과 함께 중구의 원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전반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 중 우리 구 지역에 구상되고 있는 주요시설은 연안여객터미널과 마리나 시설 등의 항만기능과 복합도심 지구 내에 아파트, 사무실, 호텔, 병원 등과 IT․영상지구 내에 IT전시장, 복합영상관, 다목적 공연장 및 해양센터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단계 공사의 일부지역과 2단계 지역이 해당이 되며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2016년 완료될 예정이고 2단계 공사는 2019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상부시설은 2023년까지 민간시행으로 추진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한이 있던 기존의 자리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이 조성되고, 자리에는 부산항을 홍보하는 시설이 센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함께 부산역 일원이 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북항을 연결하는 데크를 건립하는 등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부산역 일원의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장님께서 부산역 일원 재배치 사업의 설계비 5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등 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북항을 중심으로 남구 경성대․부경대에서 입구에 이르는 21㎞ 구간에 2030년까지 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북항 노면전차 건설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거양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이 재개발되면 표적인 국제해양관광 거점이 될 것이며 는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과 복합도심지구 내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에 2,500여 세대의 입주로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가 될 것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히 협조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로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용두산공원 재정비 사업, 물관 건립 및 수산명소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생전략계획 수립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우리 구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북항시대를 대비한 영도다리, 자갈치, 건어물시장, 초재거리 등과 공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생계획을 수립하여대한 종합적인 관광과 휴식공간의 조성을 통해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의 추진과 함께 부산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부평깡통야시장, 북항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산복도로 전망대, 고지대 골목길의 스토리텔링 발굴광상품을 개발하고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자갈치 수상택시 운행, 북항과 자갈치를 연계한 수륙양용버스 및 관광용 트램 도입 등 우리 구만의 색깔을 가진 특색사업을 부산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등 지속적인 구상을 통해 북항 재개발사업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중구 전역을 아울러 원도심의 부활을 넘어 화려한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 확대와 적재적소의 지출 및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에 대한 노력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예산 1,109억 6,000만원 중 자체세입은 226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율 달성 등으로 자체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징수책임반제 운영,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부동산 및 예금압류 추진 등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급여․매출채권의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초 계획한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탈루액 등을 과감하게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서 의견 청취와 구정 운영방향,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구와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투자 심사를 거친 후에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해당되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반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함과 함께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출향 유력인사와 지역구 출신인 국회의장님과 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별교부세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와는 수시로 전화하고 필요시에는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증대 방안으로는 지역구 시의원과 연계하고 예산부서에 예산확보의 필연성을 피력하여 필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현안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는 특별교부금을 확충하기 위해 구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대면 접촉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부구청장님이 시장 비서실과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 대한 국·시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내용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산리마을회관, 커뮤니티문화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및 망양로 도로와 고지대 계단을 정비하였으며, 코모도호텔 옆 옹벽을 개선하고 주민어울마당을 조성하는 등 약 36억원을 투입하여 산복도로 고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 많아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의 낙후시설 개선과 마케팅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의 상권이 크게 회복되고 있으며 부평깡통야시장은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주동 모노레일, 산리협동조합 사업종료 후 유지비 및 대책입니다.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은 1일 6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지형 모노레일로써 고지대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나 향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리마을회관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로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송해거리 지정, 박기종기념관, 큰마루터 기상사업, 금수현음악살롱 등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008년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문화관광 관련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명소화사업이 끊임없이 발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도다리와 부평깡통야시장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시책과 사업들을 특화하고 계속해서 선점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고지대 주거지역은 예산부분에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되살려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각종단위 사업들은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수익성이나 운영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장님

의장님금동욱의원

! 이의 있습니다. 30분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예, 수정동의가 들어와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단상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간은 「부산광역시 중구 회의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김시형의원입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전통시장 살리기가 현재 우리 중구의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부평깡통야시장 등 가서 봤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매출 정도에는 부가가치 수입이 증대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우리 구의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로서 국비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구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마는 지난번에 폐기물처리 관련 조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1원의 비용을 들이게 될 경우에 오물 및 쓰레기 음식물처리 비용은 우리 구비에서 세 배 정도가 더 든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우리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그 비용, 그 세금을 들인데 비해서 우리 구의 세수증대라든지 우리 구 주민들의 어떤 행복도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측정하거나 그리고 수치화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원활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배창길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김시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상권 활성화에 따른 구 세수 증대의 분석, 그리고 225억원이라는 많은 국·시비를 전통시장에 투자했는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행복도 향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세수 증대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10년도에 순수한 우리 구세를 보면 총 123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약 15억원 증가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도 향상은 수치화해서 우리가 내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국·시비를 투자해서 전통시장에 상권 활성화를 시킨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그런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중구민의 자존감과 자긍심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각종 언론이나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면 상권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은 곤란하다지만 주민의 삶의 질과 수준이 향상된 학술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달에 발표한 신라대 부산학연구소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의 삶의 질 비교 분석을 발표했는데 우리 중구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삶의 질 수준이 1위라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들어가지 말고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시형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질문

추가질문김시형의원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김시형의원님과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형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시형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일단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0년 구세 123억에서 138억 증대된 것은 실제로 15억 정도 증대돼서 효과 자체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것 중에 직접 측정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젠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비라든지 구비가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계 량적인 측정, 그 다음에 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개량화 시켜서 한 번 측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월 신라대학에서 조사한 삶의 질 비교 분석을 봤는데, 저도 이 책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국비를 3백억원 가까이 투입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킨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영주동이나 보수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삶의 질이 좋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연관시켜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길

배창길경제복지국장

예, 김시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시형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절차등을 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14.10.8. ∼‘14.10.2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시간 이상 근무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