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진봉위원을 간사에는 금동욱위원을 호선하셨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봉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봉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8일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071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내외의 경제사정으로 우리 구도 재정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주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누락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 지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5차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제7차 위원회에서 금동욱위원 외 3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사업비보조 1,250만원, 사회단체 법정운영비 4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행사운영비 200만원, 광복로 꽃 축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송해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상인대표 선진지 견학 15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지역자활센터지원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50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2,940만원 총 1억 1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배상금 등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운영비 3,0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벼룩시장 개발 운영지원 300만원, 건설과 소관 관내 도로 및 하수 시설 정비 2,747만 6,000원, 보건과 소관 응급의료지원 자산취득비(심장제세동기) 1,5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2,092만 4,000원 등 총 1억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시민 교통안전 의식계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7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3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이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보건소의 인력채용 계획 변경으로 보건과 정책사업간 일부 금액을 수정하는 것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인력의 안정적 고용 및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72호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됐으나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하고, 융자성 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며 구청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최진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이의 있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김시형의원님!
시형
김시형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에는「중구의회 회의규칙」제34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김시형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말부터 12월 3일까지 구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16일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본회의 의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본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소 귀에 경 읽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아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구민을 위하여 최소한의 밥값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하고자 노력했다고 구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이번 우리 중구에 편성된 예산은 총 1,200여억원으로서 부산에서 가장 소규모의 예산입니다. 가장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따졌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애거나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의 근거가 잘못된 사업은 그 근거를 바로 잡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구민에게 그리고 후세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은 재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하지 않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적은 사업은 증액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7대 의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중구와 중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치는 정치일 뿐입니다.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뒤로는 정치권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송해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논리적 근거의 빈약함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구청장과 집행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4,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소나무 공원 조성에 활용하는 것 양보하고 의원 모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초 1억원이 편성되었던 예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을 뿐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번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번복에 앞장선 최진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면의장님께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송해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그 반대 논지를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송해거리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송해거리 조성 용역은 용역보고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보고서란 특정용역에 대한 조사 혹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업 지시서 대로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용역완료 보고서 작성 시에는 용역의 명칭을 비롯하여 계약번호, 계약자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계약 연월일, 계약 금액, 용역수행 기간, 완료 연월일 등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명기하여야 됩니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용역완료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기 용역보고서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위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곳으로 되어 있는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관광이벤트 연구소는 용역보고서 제출 당시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광동 문화관광과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 특위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를, 계약 당시에는 연구소가 있었으나 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명칭이 바뀌었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었으며, 관광이벤트연구소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송해씨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월남하여 중구 남포동에 살다시피 하였다고 용역보고서에 기술하였으나 같은 보고서 다른 페이지에서는 부산 도착과 동시에 육군에 입대하여 1955년까지 대구 육군 통신병으로 복무했다라고 밝히고 있어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해씨 본인도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부산항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학교에서 3개월 훈련을 받은 뒤 육군 통신부대에 배치됐다.’라고 밝혔으며, 3년 8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고 1955년 제대하자마자 창공악극단에서 가수로 데뷔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라고 하였습니다. 넷째, 중구에서 전국노래자랑 사회를 네 번 본 것은 KBS한국방송의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 그것이 송해거리 조성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송해씨가 중구에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수여되는 중구민상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시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론의 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구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다섯째, 구청장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송해씨를 중구 관내 여러 행사에 노출시키면서 송해거리를 조성할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다녔다는 사실이야말로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엄격한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이 올라오지도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본의원은 2015년 예산안 반대토론을 준비하면서 신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마음이 통하면 잘될 것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바뀌면 중구가 발전하고 중구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이 되고 보니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 요청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은숙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구청장
예.
영면
김영면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시형
김시형의원
반대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반대의원이 있으므로…
예, 금동욱의원님!

금동욱의원
김시형의원님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시형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금동욱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다음은 김시형의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이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난 12월 10일 회부하였으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1억 2,200만원
차장
특별회계가 137억 1,200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800만원 편성되었음.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집행부 본예산수정제출안) 세출 예산액 변동 없이 보건과 정책사업간 일부금액 수정 ▷ 구민건강증진, 건강증진실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92백만원 → 132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보수직 0 → 160백만원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8억 8,215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11억 7,583만원 ▷은 3억 1,422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1억 8,176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10억 3,815만원 광고정비기금은 1억 7,219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의
정부의
세입여건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 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 세출은 기초연금제 시행, 복지 및 보건․의 확대,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투자 증가, 지방 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내년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와 맞춤형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정부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됨.
시의
부산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와 점 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증가 등으로 올해보다는 호전될 전망임.
우리
구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일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주적 재정기 반 구축을 위하여 누락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 한 노력,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강화 노력이 요구 되며, 자주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할 것이며,
세출
세출
분야에서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고지대 주민을 위한 편익 사업, 과 교육을 위한 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시책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와 원점 재검토 및 신규 사업의 철저한 검증 등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제거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할 것임.
행정
지방행정
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 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 모 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선심․홍보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을 발굴․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재원의 합리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보건소(보건과)의 획 변경으로 보건과 정책사업간 일부 금액을 수정하는 것으로
업의
업의기금사
체계적인 재정 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하고,
자성
융자성
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4년 12월 15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운영, 도로 및 하수시 설 정비, 응급의료지원 등에 증액하였음.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운영,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응급의료지원 등에 증액하였음.
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시민교통안전의식계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101,4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7,000천원 사회단체공익활동 공모사업지원 사회단체사업비보조 12,500천원 사회단체공익활동 공모사업지원 사회단체법정운영비 4,500천원 ▷ 문화관광과 소관 : 52,000천원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00천원 광복로 꽃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00천원 송해거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0,000천원 ▷ 경제진흥과 소관 : 1,500천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지원 상인대표 선진지견학 1,500천원 ▷ 주민복지과 소관 : 1,500천원 지역자활센터지원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500천원 ▷ 여성가족과 소관 : 29,400천원 가정폭력상담소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900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22,800천원 중구노인복지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200천원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200천원 지역아동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700천원 그룹홈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600천원 ◌ 증액내역 : 총 101,400천원 ▷ 의회사무과 소관 : 5,000천원 의정활동지원 배상금 등 5,000천원 ▷ 문화관광과 소관 : 30,000천원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운영 30,000천원 ▷ 경제진흥과 소관 : 3,000천원 벼룩시장개발 운영지원 3,000천원 ▷ 건설과 소관 : 27,476천원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27,476천원 ▷ 보건과 소관 : 15,000천원 응급의료지원 자산취득비(심장제세동기) 15,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20,924천원 예비비 20,924천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 감액내역 : 7,2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7,200천원 시민교통안전의식계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200천원 ◌ 증액내역 : 총 7,2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7,200천원 예비비 7,200천원 첨부 : 1. 2015년도 예산안(일반, 특별회계) 수정 내역서 1부. 2. 찬성의원 서명날인서 1부. 끝. 2015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 수정 내역서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91 기획 감사실 건전한자치 재정기반구축 효율적인 예산운영 사회단체공익활동 공모사업지원 민간이전/ 만간경상사업보조 사회단체 사업비보조 250,000 12,500 237,500 91 〃 〃 〃 〃 민간이전/ 만간경상사업보조 사회단체법정운영비 90,000 4,500 85,500 127 문화 관광과 문화 관광 기반 확충 지역관광 축제활성화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포럼장소대여, 인쇄비 2,000 2,000 0 127 〃 〃 〃 광복로 꽃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광복로 꽃축제 10,000 10,000 0 128 〃 〃 〃 송해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40,000 60,000 175 경제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상권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대표 선진지견학 4,500 1,500 3,000 187 주민 복지과 저소득계층 자립 지원 저소득계층 자활자립지원 지역자활 센터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000 1,500 1,500 201 여성 가족과 가족 복지 증진 여성복지 증진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정폭력상담소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800 900 900 207 〃 〃 보육수준 향상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 보조 보육교사처우개선비 57,000 22,800 34,200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213 여성 가족과 노인 복지 증진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기반조성 재가노인 복지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중구노인복지센터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2,400 1,200 1,200 215 〃 〃 〃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400 1,200 1,200 219 〃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 아동복지 향상 지역아동 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민간사회복지사처우개선 5,400 2,700 2,700 〃 〃 〃 〃 그룹홈형태의 보호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그룹홈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200 600 600 80 의회 사무과 지방 의회 운영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도모 의정활동 지원 배상금등/ 증인 진술인등 실비보상 450 5,000 5,450 126 문화 관광과 문화 관광 기반 확충 지역관광 축제활성화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및 연계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8,020 30,000 78,020 176 경제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벼룩시장 개발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0 1,000 1,000 〃 〃 〃 〃 〃 자산취득비 7,000 2,000 9,000 282 건설과 도시 개발 도시기반시설 관리강화 도로및 하수 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250,000 27,476 277,476 보건소 구민 건강 증진 질병 및 감염병 예방 응급의료지원 자산취득비/ 심장제세동기 0 15,000 15,000 91 기획 감사실 예비적 재원 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44,076 20,924 1,065,000 합 계 1,879,246 101,400 101,400 1,879,246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내역서 (단위 : 천원) pg 소관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395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안전확보 교통체게개선 및 사고예방 시민교통안전의식계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수첩 7,200 7,200 0 402 〃 〃 주차장 확충 예비적 재원관리 일반예비비/ 예비비 10,723,069 7,200 10,730,269 합 계 10,730,269 7,200 7,200 10,73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