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봉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7호,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권영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대상 부서 국장과 실·과장이 모두 참석하여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54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152억 6,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 4,300만원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4,800만원 감액되어 합계 4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정책사업비에 49억 8,500만원, 재무활동비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 경비에 4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44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국·시비 보조금등이 2,200백만원 증액되어 세출, 현금 급여 사업 등에 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감액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주요정책 사업인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 간선도로 노후관거 정비사업, 부평 깡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대청로 등 수목 전정 사업과 예비비에 증액하고, 부평깡통 야시장 기반시설 확충 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과 상권회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아 12월 18일 제8차 위원회에서 금동욱위원 외 두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3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채택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가정이 평안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최진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은숙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정권영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정권영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권영
정권영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산안
예산안
총규모는 1,307억 2,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보다 45억 1,700만원(3.58%)이 증액되었음.
비에
업비에정책사
49억 8,500만원, 재무활동비에 1백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44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액된
증액된
재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현금급여 사업등에 이 계상되었음.
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없이 세출의 사업간 예산 금액이 조정 계상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 총 괄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감액을 정리하고,
산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주민편익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하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4년 12월 18일
회계
세출예산 예비비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 삭감내역 : 총 300만원 ▷ 기획감사실 소관 : 예비비 300만원 ◌ 증액내역 : 총 300만원 ▷ 주민복지과 소관 :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확보, 기타회계 전출금 300만원. Ⅶ. 심사결과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붙임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부 끝.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제1077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4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금동욱위원 외 2인 1. 수정이유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비비중 일부를 삭감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증액코자함.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300만원 ▷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300만원 ◌ 증액내역 : 총 300만원 ▷ 주민복지과 소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확보, 기타회계 전출금 300만원 첨부 :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내역서 1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61 기획감사실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823,917 3,000 3,820,917 주민복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확보 기타회계 전출금 5,928 3,000 8,928 합 계 3,829,845 3,000 3,000 3,829,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