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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2본회의2015-02-09

윤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면

김영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시형의원

! 구청장 어디 갔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시형

김시형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구청장 어디 갔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구청장님 업무 보고 있겠죠.
아니

아니김시형의원

, 의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진행하기 1분 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청장 불출석을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됐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조례를 상정을 해서 통화시킬 게 무려 7개입니다. 거기다 윤정운의원 5분 자유발언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뭐 있어요?
영면

김영면의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건 집행부에 의사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청해서 추후에 통보를 받도록,
후가

추후가김시형의원

아니라, 의장님! 미리 작년에 연말에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맞습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왜 합의가 된 사항을 집행부가 어깁니까? 이거 의회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위원! 의사진행 발언만 해주시고, 여기,
시형

김시형의원

이상입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그러면 김시형위원이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어떤 질타가 있었으니 앞으로 향후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상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동욱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희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선출된 시·구의회 의원은 4개 내지 5개의 동 선거구에서 선출되었지만 당초 조례에서는 시·구의회 의원의 주민자치회 위원 고문자격에 있어서 거주지 동의 고문만 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조례안을 “해당 선거구의 시·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로 개정하여 시·구의원이 해당 선거구 동의 주민자치회 고문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080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심의결과가 통보되어 금액이 통보된 월정수당을 숫자로 조례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중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예산편성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082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의안번호 제1083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 당초에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따르고 있던 해당 2개의 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지방재정법」개정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따르게 되어 당초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한 개정안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제22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같은 조례개정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 상정을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 조례안 제출자인 구청장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결을 요청 드립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최진봉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한

원활한최진봉의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합시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그러면 최진봉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7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방금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달 임시회 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 각급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윤정운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8일 인천 송도어린이집, 2015년 1월 16일 강원도 원주어린이집, 2015년 1월 30일 경남 김해 국공립어린이집, 2015년 1월 31일 경기도 남양주시 어린이집.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이들, 우리나라의 보배,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 우리나라의 미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 때문에 CCTV설치를 꺼린다는 보육시설 관계자들. 과연 우리 어린이는 인권이 없습니까? 폭행흔적 발견 후에나 겨우 CCTV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 사건이 터진 후 상황파악, 그리고 늦은 일 처리, 폭행한 자는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또다시 보육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어린아이를 혼자 화장실에 가두고, 괴물방에 가두고, 낮잠 자지 않는다고 던지고, 손·발·얼굴·귀 가리지 않고 폭행하는 선생님들, 엄마보다 아빠보다 경찰아저씨보다 무섭고 힘이 세다는 선생님.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가 나쁜 엄마입니까? 어린이집 지원하는 나라가 나쁜 나라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폭언은, 그리고 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엄마에게 말하지 못함이 얼마나 아이들을 외롭게 했을지, 어린이집 가는 아침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펐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CRC혹시 들어보셨습니까?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2013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3개 나라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려는 이유는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를 제외하면 어린이집 외에는 뚜렷한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우리 부산 중구에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심보육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설치 의무화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질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 및 자격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격한 자격 관리 및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을 끌어들어야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민간에 맡겨지다 보니 운영비나 인건비에 민감해서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이나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 및 아동과의 면담도 자주 실시하여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자라서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아이가 없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알고도 모른척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구에도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중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희망입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아이들이 중구에서 자라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가 여성친화 도시뿐 아니라 아동친화도시로까지 발돋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윤정운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김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열흘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9분 산회

례안

조례안

제13조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21조에서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제13조, 제21조), 우수경관 (제14조, 제23조), 관련 전문가 및 위원들의 수당과 제12조, 제32조) 등 조례안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조례안에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으 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중구

중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시설8급 신연실(051-600-4601)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