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시형 의원 발언

224회 제2본회의2015-03-24

김시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 조례안들은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안 제1088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088호로 201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한시기구인 안전도시국의 존속기한이 2015년 3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3년간 유효한 한시기구인 창조도시국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및 제8조에서 구 본청 기구 중 도시국의 명칭을 안전도시국에서 창조도시국으로 하며, 부칙에 창조도시국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단지 집행기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1089호로 2015년 3월 4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개정이유로 한시기구 재승인을 추진하여 부산시로부터 승인 받은 한시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별표4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에 그 명칭변경과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도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안의 단지 자구 수정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제22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계속) 4.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1인 발의)

09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5년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다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그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셋째, 부칙에서는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기존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을 지난 2월 6일 제22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3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안 제1086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을 지난 3월 20일 제22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님

의장님김시형의원

!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고 마치시죠.
영면

김영면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잠깐

잠깐김시형의원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영면

김영면의장

예, 좋습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여기 방청객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금에 일어난 구청장의 불출석 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를 통틀어서 의회사에 남을 만큼의 특별한 일을 우리 중구의회가 만들게 됐습니다. 구청장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 11시로 계획된 본회의 시간을 9시 반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 부산 중구의회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당이라고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께도 제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구청장의 의회 출석 문제는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구청장님은 관내 행사는 빠짐없이 구석구석 다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는 지지자들과 표가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46회의 본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 방청객들도 와 계신데요, 46회의 본회의 중 7번 참석하셨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빨리

빨리김시형의원

끝내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지금 본 회의와 무관한 의사진행발언은…
시형

김시형의원

왜 이게 무관합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의장에게 통지하여…
장님

의장님김시형의원

! 의장님! 이거는…
영면

김영면의장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시형의원

야당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회 기본적인 위상의 문제입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자, 오늘은 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사전에 통지하여…
말을

말을김시형의원

갖다가 막지 마십시오. 끝까지. 간단히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영면

김영면의장

예.
래서

그래서김시형의원

구청장의 의회 출석은 의회와 집행부가 왈가왈부하고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특별한 상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구청장 의회 불출석은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의 관행은 의회가 만드는 것이지 집행부가 만들어서 의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김시형 위원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등은 의장에게 미리 사전 통지하여 발언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김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기한

존속기한

2018. 3.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례안

조례안

제6조〔별표 4〕직급별 한시정원표에서 ‘안전도시국’을 ‘창조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창조도시국장’의 유효기한을 2018. 3. 31.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단지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2. 17 ~ 2. 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6조 관련) 직급별 한시정원표 구 분 직급 인원 유효기간 창조도시국 4급 1 2018. 3. 31 기획감사실 6급 1 2015. 6. 3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직급별 한시 정원표 구 분 직급 인원 유효기간 안전도시국 4급 1 2015.3.31 기획감사실 6급 1 2015.6.30 〔별표4〕 직급별 한시 정원표 구 분 직급 인원 유효기간 창조도시국 -- -- 2018.3.31 ------- -- -- -------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 26.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 26. ▷ 의안번호 제108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3회(임시회) 1) 복지도시위원회(2015. 2. 6. 상정의결) 2) 제2차 본회의(2015. 2. 9. 상정) ▷ 다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토록 함.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축과장 이한현) 가. 제안이유 「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이 전부개정(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의 특색에 맞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내용 등(안 제6조∼제8조) 2) 경관사업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등(안 제9조∼제14조) 3) 경관협정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안 제15조∼제23조) 4)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대한 경관심의(안 제24조∼제25조) 5)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26조∼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상위법인「경관법」과「경관법시행령」이 2014. 2. 7.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기존「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하고 있음. 나.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우리 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2)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3)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다. 결론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근거법의 취지에도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정안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14.11.11 ~ ’14.12.0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하였음(’14. 12. 15.) (4) 비용추계서 등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연·사회·역사적 화되는 도시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여 중구의 특색에 맞는 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수변· 역사문화·시가지경관의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5.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자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통지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등에 대해서는「행정 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 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 .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구청장은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5.「주차장법」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내용을 지킬 수 있는 이행각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구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광고물정비, 특화거리조성 사업 등 경관개선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 인․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호의 경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9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시시설물(제24조제1호 관련) 1. 도시구조물(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각, 지하도의 지상부, 광장 라. 폭 15m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30m 이상의 보도. 단, 보수 등으로 인한 공사로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폭 15m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30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또는 높이 5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다. 폭 15m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30m 이상의 펜스. 다만, 보수 등으로 인한 공사로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로시설물(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폭 15m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10주 이상의 가로등(배전함 포함) 및 각종 전주. 단, 보수 등으로 인한 공사로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명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문화관광시설 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판 나. 버스 승차대 다. 자전거 보관대 등 이용시설 라. 공용주차장 관리소 기 타 가.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고정형 행정광고물 나. 조형구조물(동상, 기념비, 미디어파사드 등), 시계탑, 조명탑 다. 규모 100㎡ 이상의 벽화 · 슈퍼그래픽 [별표 2] 공공건축물(제25조제1호 관련) 「경관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공공청사(구청, 동 주민센터 등) 나.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등을 위한 시설) 다. 복지 및 교육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라. 환경관리시설(환경미화원대기소, 공중화장실) 마.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개선사업 [별표 3] 일반건축물(제25조제2호 관련) 「경관법」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10층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다. 광복로, 광복중앙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라. 해안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해안과 대지의 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및 해안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마. 건축물의 공사용 가림막(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3,0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시·구가 전액 출연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제13조에서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21조에서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제13조, 제21조), 우수경관 발굴 및 포상(제14조, 제23조), 관련 전문가 및 위원들의 수당과 경비(제8조, 제12조, 제32조) 등 조례안은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중구

중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시설8급 신연실(051-600-4601)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3. 3., 김시형 ․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 3. 3. ▷ 의안번호 제108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3.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대표발의 김시형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책무(안 제3조) 2)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명시(안 제7조) 4)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견청취,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가.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2012.1.1.〕〔법률 제10511호, 2011.3.30., 제정〕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조례 제4804호, 2012.9.26., 제정〕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이를 반영하려고 하였음. 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으로, 이에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하는 등의 사기 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5. 3.이후 확보 다. 기 타 1) 조례안 예고(15.3.3 ~ 15.3.1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중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