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또한 의원 5분자유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황병연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4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제109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09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문 중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또한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심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간결하게, 위원장의 직무는 신설하는 등의 각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조례안은 단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109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당초 100%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9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제22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황병연의원 외 1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김영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윤정운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날 의안 제1090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을 지난 4월 15일 제22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 제1093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중구 대영로 234-1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앞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을 4월 15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보류 하였으며, 2015년 4월 16일 황병연의원과 최진봉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 조례안을 4월 17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4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 제1094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함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목적은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도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지난 4월 15일 제22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 16일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직접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김광동 문화관광과장님, 최두식 교통행정과장님, 이한현 건축과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김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례안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제2호 ▷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100% 경감”을 “75%~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함.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제1호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3년 연장하여“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1항 :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15.1.1.〕〔2014.12.23.,일부개정〕에 따라
제4조(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 ▷ 감면된 재산세 규정을 제1․2․3․4호에서 간결하게 정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축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2. 16.~ 3. 9.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10174(2015. 3. 2)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4월 16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3. 31., 윤정운․ 이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 3. 31. ▷ 의안번호 제109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4. 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대표발의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용어정의, 아동학대 금지행위 정함(안 제1조~안 제3조) 2) 구청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 아동학대 신고자 및 시설장의 의무를 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구민들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4) 구청장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연대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5) 아동학대 예방의 날 운영,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함 등을 정함(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최근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 □ 2015. 3. 31.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윤정운 의원 대표발의, 제안
동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함
기능
유사기능
조례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 기능의 중복 우려가 있으나,
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인 성인인 경우보다도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조례안 예고(15.3.31. ~ 15.4.8)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4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4.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4. 2. ▷ 의안번호 제109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1) 제22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4. 15. 상정 의결 보류) 2)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5. 4. 17. 수정안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가. 제안이유 중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및 시설의 명칭, 위치 등(안 제2조∼제4조) 2) 보훈회관의 기능, 입주자격, 입주단체의 책무, 입주절차 등(안 제5조∼제8조) 3)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안 제9조) 4) 손해배상 및 준용 등(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인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그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새롭게 발생하는 주민 권리의 제한, 새로운 의무 부과, 기존 제약의 강화 등의 규제하는 내용은 없으며, 상위법에도 저촉됨은 없으므로, 제정안에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확보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5.2.6. ~2015.2.26)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황병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093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16일 발의자 : 황병연․최진봉 의원 1. 수정이유
구와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 시설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