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상
최도상의사계장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병연위원을, 간사에는 윤정운위원을 호선하였으며,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6월 26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계속) 3.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황병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과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법 적합성과 집행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106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2차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6일 제4차 위원회에서 윤정운위원 외 네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1,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2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과 소관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영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공사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7호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확정하고 기타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으며, 적극적인 기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황병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은숙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구청장
예.
영면
김영면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동욱의원 외 2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 (금동욱의원 외 2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회 방청 규정 폐지 훈령안 (금동욱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회 방청 규정 폐지 훈령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청장님과 김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6월 8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3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복지분야 증원인력 2명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획감사실 6급 한시정원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공무원이 출장할 때 운임 및 숙박비를 별표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 명칭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함과 폐지된 “계약직공무원” 명칭을 신설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7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금지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훈령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종전의 조례의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는 ‘명예구민증 수여’라는 부분행위 표현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로 개정하고, 명예구민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명예구민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02호와 제1103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 훈령안들을 폐지하는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1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1인 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형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김영면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6월 8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계정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장학계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칙에서 장학계정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9호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정책수립과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인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05호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중구가 지난 2014년 1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회 방청규정 폐지 훈령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관계 공무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요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 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 이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김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앙·영주1,2·대청동 출신 새누리당 이길희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휘몰아친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감염 예방활동과 사태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휴일까지 반납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장님과 특히 퇴임휴가도 반납하고 구민 보건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미숙 보건과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자가격리대상자 2명 외에는 메르스와 관련한 별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메르스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동지역 방문자로부터 촉발된 메르스 사태, 의료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6월 29일 현재 확진자 182명, 사망자 32명, 격리자 2,682명으로 세계 2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세계보건기구 즉 WHO 합동평가단의 역학조사를 받는 등 그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부의 오판과 늦장 대응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혼란, 악성 유언비어의 난무, 학생들에 대한 휴교령,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생계곤란, 격리자의 심리적 공황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병상에서의 외로운 죽음,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임종 소식 등에 대하여는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집행부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그 답변을 요청하고자 함입니다. 지단 달 20일에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되어 27일 삼성병원 사태로 확산되고 연이어 이달 초순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6월 3일 구청의 간부 공무원, 산하직원들 총 6명이 시급하지도 않는 연수를 떠났으며, 그 뒤에 6월 7일에 4명, 6월 8일에 4명이 연이어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보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자치단체 공무원이 먼 산 불 보듯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고, 과연 우리 구청에 위기관리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이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메르스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국가 간 약속이었던 미국 순방을 취소한 바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4월부터 준비하여 오는 7월 6일 출발하기로 예정된 국외연수를 전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은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형식적인 조치였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메르스 사태가 지역적으로 확산 창궐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고위 공직자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우리 구의 위기대처 관리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한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격리자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동안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겨우 불씨가 살아나던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수출감소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얼어붙은 국내 얼어붙은 국내 소비 지출, 모든 것이 말라 버린 최악의 가뭄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수많은 위기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이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의원
반갑습니다. 중앙동·영주1,2동·대청동 출신 새누리당 금동욱의원입니다.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방청하러 오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과 역동성의 창조도시 운영을 위한 방안 중 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의 경우 고지대가 많아 주택정책이 사실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동광동 5가 15-193번지 일원에 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임대주택으로 2층 공동주택인 18세대를 10월에 공사완료 예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문제는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서민의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많은 서민에게 절실한 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2014년 5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주택에 입주할 세대가 68세대에서 18세대로 축소된 경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공사장의 입구가 막혀있어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거북탕과 흥아거북맨션 사이 걸려있는 현수막에서 동광1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대형 공사차량 진입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민원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넷째, 현재 그 사업지는 흥아거북맨션 소유 도로에 갇혀있어 일반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에 해당되는데, 공사완료 후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구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김은숙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회의장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척 긴장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드리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에 정통하신 구청장께서 성실하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성실하게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청장님 1대1로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그 자리에서 그냥 구청장님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시형
김시형의원
예, 구청장님! 7월 1일은 7대 의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는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자로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여성구청장 3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우신 김은숙 구청장님께서 민선 6기 구청장 업무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회와 구민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3선 구청장님으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시리라 짐작됩니다. 민선 6기 1년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간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일단 질문을 하고 나서 청장님께서 일괄 답변 후에…
제가
제가김시형의원
일괄 답변한다고 안 했고 의장님한테 1대1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아니, 1대1의 질문은 사실은 의장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의 소회를 청장님께 듣고자 하시는데 구정질문, 답변 후에 차례대로 소회를 받게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구정질문김시형의원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아니, 1년의 성과를, 소회를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해야 되니까, 아니면 밖에서 서서 해야 되잖아요.
시형
김시형의원
1대 1 질문을 단상을 마련해 주셔야죠.
영면
김영면의장
이때까지 1대 1 질문은 안 됐으므로 현재…
제가
제가김시형의원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자, 그러면 1대 1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서서 바로, 1년간의 소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이 바로 진행을 하면, 거기 마이크를… 거기서 말씀드리면 되죠.
은숙
김은숙구청장
예, 김시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 1년간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된 지 7월 1일자로 1년이 됩니다. 그 동안 6년간 지금 7년째 접어드는데 정말 열심히 저 나름대로 꿈과 활력이 넘치는 중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동안 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칠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광복동 트리축제를 개최해서 상권 활성화와 부평깡통야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산복도로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안 된 대청로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이나 미진한 부분을 1년 동안 체크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회와 또 구민의 대표이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의회에 바라는 것은 김영면의장님과 김시형의원님께서 항상 요구하는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어떻게 서로 발전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제가 제대로 못한 것은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서로가 그런 게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본 의원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달이나 미국에서 바라보는 달이나 똑같은 달이다. 맞나?’ 물어보면 아빠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든 미국에서 바라보든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은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도 지향하는 것은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는 것은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서로에게 다가가는 성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6기 2년차와 7대 의회 2년차부터는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잘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구청장
예.
시형
김시형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배낙열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2015년 6월 30일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모처럼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서 계신 자리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감회와 이임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열
배낙열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배낙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회라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데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음식점 뷔페를 가보니까 음식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먹어야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가는 음식 한 가지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중구에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자리에서 의회와 관계되는 한 가지만 제가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공무원들의 지향하는 목표도 중구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중구를 부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원님들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일 겁니다. 목표는 양쪽이 똑같은데 조금 전에 김시형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시다시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양대 기구가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빨리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그 사이에서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대화와 서로 마음에 거슬리는 이러한 사항 없이 조금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발전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하시죠.
낙열
배낙열총무국장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년 동안 중구에 있었다하면 실제로 제 고향이나 삶의 터전이 우리 중구입니다. 75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여기서 했으니까. 이러하다보니까 제 마음속 밑바탕에 있는 것은 부산 중구일 겁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내 터전이 부산 중구에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구민들이 제가 이 자리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은숙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과 또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이 중구를 사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그 동안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구를 잊지 마시고 중구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김은숙 구청장님, 배낙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창시절 전부를 중구에서 보내고 제 아이들 고향인 중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정운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정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중구민에게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득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히는 광복로, 우리 구의 많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 자갈치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이벤트 개최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기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진정 삶의 터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에게도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이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결국은 중구 구민이 아닌 건물주 등에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구민이 중구 관내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 두 번째, 각종 축제 행사시 행사장 설치 시에 일정부분을 산복도로 등 고지대 주민을 위한 행사장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 세 번째, 중구에 거주하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 분들과 구 재정 지원과 행정력의 수혜를 받은 지역 건물주, 상인들과 1대1 맞춤 결연 체계 등을 구축하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구는 저지대와 고지대 2개의 지역적으로 구분되고 저지대 상인들과 고지대 주민들로 양분되어 서로 간 빈부 격차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청과 의원들이 항상 어려운 구민을 위하여 함께 소통하고 항상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윤정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길희, 금동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의 대표이신 김영면 의장님과 이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희 부의장님과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6월 초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하게 된 배경과 공무원의 위기대처 관리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직원 해외 벤치마킹은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개인 역량을 함양함은 물론이고 창의적인 구정수행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8개 팀 33명을 선정을 해서 팀 14명이 6월실시를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우리 구에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자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항공권과 현지 숙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에도 일정이 너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과 6월 25일 각각 예정이 되어 있던 중구체육회와 초량왜관 복원관련 국외출장 일정과 또 그 후의 계획은 모두 취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더욱더 신중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처 관리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등에 대비를 해서 분야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15년 2월 27일자로 최종 정비를 해서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주의단계 발령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이 하달됨에 따라서 매뉴얼과 하달된 지침을 적용을 해서 2015년 6월 2일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긴급방역 대응반을 구성을 하고,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는 메르스 대응 행동매뉴얼 교육을 실시를 해서 위기 발생에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시역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주의단계이지만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청장인 저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과 그에 따른 대응교육 등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 구는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도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동욱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경위와 사업진행에 따른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광1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메리놀병원 북측의 지역을 철거를 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부산시의 정비기금 49억을 지원받아서 기존 토지 및 주택을 협의매수를 하고거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68세대 임대주택 건립을 하기 위해서 를 위해 우리가 2013년에 두 차례 부산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국·시비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못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장기간의 사업 부지를 공지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확보된 사업비가 18억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그 확보된 사업비에 맞추어서 건립규모를 조정을 해서 지금 임대주택 18세대를 건립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사유는 흥아거북아파트 입구에 공공도로인 영주로 11번길에 접한 주민들이 공사차량이나 장비 통행을 할 경우에는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공사용 차량이나 장비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해소를 위해 현장 토사반출을 최소화하고, 또 차량통행 시에는 신호수도 배치를 하고 서행운행 등 공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금 마련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주로 11번길 주민들은 그 지역의 언론사나 부산시청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임대주택 건립반대와 사업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고지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주민들을 지금 꾸준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또 사업이 추진되도록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또 젊은 신혼부부들한테도 임대를 해서 그런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갈등해소에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함께 방청하신 주민들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의 국·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년간의 소회나 앞으로 2기 때는 정말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윤정운의원님 서면답변은 아주 잘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의장님황병연의원
! 구청장님께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안 됩니다.
병연
황병연의원
안 됩니까?
영면
김영면의장
예.
병연
황병연의원
알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시형의원님의 민선 6기 3선 구청장으로서의 1년간의 소회와 배낙열 총무국장님의 평생을 바쳐 활력이 넘치는 중구건설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하고 퇴임하시는 국장으로서의 소회를 묻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배낙열 총무국장님과 손광일 세무과장님, 김재윤 도시재생과장님, 조미숙 보건과장님 등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중구민과 중구청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퇴임하신 공무원들께서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지만
하지만
대형화, 온라인화 되는 유통업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시장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중구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우리구에서는 국가시책에 발맞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살리기에 힘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성화
활성화전통시장
사업에 따른 이익이 건물주와 상인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돌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중구민의 날 행사」기간에 즈음하여 전통시장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는 부평깡통시장 등 8개소에서 10~5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작년에는 보수종합시장 등 4개소에서 10~5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국제시장’영화개봉 기념 할인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전통시장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5%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며 구민들로부터 전통시장 상시 할인혜택으로 인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서민생활 위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에서는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중구 전통시장연합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설·추석명절맞이 및 각종 축제행사는 물론 정기적인 할인 이벤트 행사와 함께 시장별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 기탁과 성금 성품 지원행사를 다양하게 전개하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시 행사장을 설치할 경우에 일정부분을 고지대 주민을 위한 행사장 마련과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
특히
특히
, 힘겨운 피난시절 음악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금수현 선생을 기려 영주동에 건립된 “금수현의 음악살롱”에서는 매년 가을 온가족이 참가하는『금수현 가곡제』를 운영중으로 올해는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화를
활성화를전통시장
위한 투자에 따른 혜택을 건물주나 상인들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 복리 향상에도 지원하자는 제안은 지역발전의 혜택을 주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안으로써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여 지난해 6월 17일 사단법인 중구 전통시장연합회를 발족하고 정관 목적 규정에 - 주민과 시장·상가간의 상생협력 추진을 명기하였으며 - 매년, 중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중구민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 상인별로 중구장학회 기금 조성에 동참하기 - 행복수놓기운동 구좌갖기 운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특히
특히
, 중구 자갈밭시장 상인회에서는 ‘착한 가게’나눔 사업에 동참하고 기부를 몸소 실천하여 가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매월 후원금으로 기탁하여, 우리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주민복지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25일 부평깡통시장에서는 부평깡통시장 부녀회를 창립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다짐하는 등 중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로
각 전통시장에서는 ‘착한가게’ 나눔사업과 행복수놓기 사업 등 우리구 관내 어려운 노인분을 후원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1대 1 맞춤 지원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년 6월 11일 2. 제 출 자 : 중구청장 3. 회부일자 : 2015년 6월 22일 4. 심사일정 ○ 2015. 6. 22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간사 선임 : 위원장 – 황병연 의원 간 사 - 윤정운 의원 ○ 2015. 6. 23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부구청장) ▷ 검토보고(전문위원) ▷ 부문별 심사 :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동소관 ○ 2015. 6. 24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부문별 심사 : 추경예산안 세출 중 창조도시국, 보건소,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15. 6. 26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심사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제안설명자:부구청장 김상호) 1. 제안이유 ○ 201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등과 법정 필수경비 및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신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5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35,086백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22,258백만원 보다 12,828백만원(10.5%)이 증가되었음. 가. 일반회계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28백만원
차장
특별회계가 16,295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61백만원 편성되었음.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991백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1,185백만원 ▷ 여성발전기금은 321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207백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1,082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96백만원임. □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자:재무과장박동국) 1. 제안이유
세입
․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 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1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회계결산 총괄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149,947백만원, 세입결산액은 154,45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09,797백만원, 차감잔액은 44,657백만원으로, 이월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16백만원임.
회계
예산현액은 134,277백만원, 세입결산액은 138,213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05,96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309백만원임.
회계
예산현액은 15,670백만원, 세입결산액은 16,24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83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007백만원임. ○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 3백 50만원으로 남포동 주민센터 급수시설 긴급 보수공사에 지출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총36건에 21,215백만원임. (2) 재무재표 결산총괄
제표
재무제표
(복식부기회계제도) 결산총괄은 자산 289,122백만원, 부채 9,490백만원으로 순자산은 279,632백만원임.
운영
재정운영
결과 비용이 104,374백만원, 수익은 115,333백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0,959백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00백만원, 국·시비보조금 3,156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405백만원 등 증액된 세입 총12,828백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127백만원, 정책사업비 7,781백만원, 재무활동비 1,153백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분야
세출분야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영주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엔터테이너거리 조성사업,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대교로 일원 도로정비, 영화체험박물관 진입도로 개설, 봉래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영주동 지하보도 개선공사, 맞춤형 복지사업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으로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액을 정리하고, 2014 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등으로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편성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번
기금 변경계획안은 2014회계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확정하고 기타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총154,454백만원으로 2013년보다 3,748 백만원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이 13,957백만원 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은데 부과기간의 단축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이월 사업비는 총36건 21,215백만원으로, 명시이월 27건 12,569백만원 사고이월 9건 8,646백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은 2014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비로 보조사업비의 배정지연, 협의지연 등 사업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이 계획 기간 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목적적이며 기준에 적합한 비용을 산정하여 편성한 예산이 수입목표액 달성과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집행되어 이월·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201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자료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5년 6월 25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12,000천원을 삭감하여 건설과소관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에 증액하였음.
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영주동 영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1)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12,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0,000천원 국제화업무추진 여비/국외업무여비/공무국외출장 10,000천원 ▷ 민원봉사과 소관 : 2,000천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및 증명서발급/일반운영비/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운영 2,000천원 ◌ 증액내역 : 총 12,000천원 ▷ 건설과 소관 : 12,000천원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관내도로 및 하수 시설 정비 12,000천원 (2)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 감액내역 :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영주동 영주삼거리 횡단보도설치공사 8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예비비 80,000천원 Ⅶ. 심사결과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3.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첨 부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106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25일 제 안 자 : 윤정운위원외 4인 1. 수정이유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12,000천원을 삭감하여 건설과소관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에 증액하였음
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영주동 영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12,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0,000천원 국제화업무추진 여비/국외업무여비/공무국외출장 10,000천원 ▷ 민원봉사과 소관 : 2,000천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및 증명서발급/일반운영비/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운영 2,000천원 ◌ 증액내역 : 총 12,000천원 ▷ 건설과 소관 : 12,000천원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관내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12,000천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 감액내역 :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영주동 영주삼거리 횡단보도설치공사 8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예비비 80,000천원 첨부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계수조정)내역서 1부. 2. 찬성의원 서명날인서 1부. 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서(일반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73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역량강화 구정정책 기획조정 국제화업무추진 여비/국외업무여비/ 공무국외출장 80,000 10,000 70,000 105 민원 봉사과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및증명서발급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혼인신고기념포토존운영 2,000 2,000 0 183 건설과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관리강화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관내도로 및 하수시설정비 477,476 12,000 489,476 합 계 559,476 12,000 12,000 559,47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서(특별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251 교통 행정과 대중교통 안전확보 교통체계개선 및 사고예방 영주삼거리 횡단보도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영주동 영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공사 80,000 80,000 0 252 〃 〃 주차장확충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일반예비비/ 예비비 9,960,116 80,000 10,040,116 합 계 10,040,116 80,000 80,000 10,040,116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6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8,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6. 8. ▷ 의안번호 제109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6회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2015. 6.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창홍) 가. 제안이유 2015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복지 분야 증원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2015. 6. 30.까지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6급 한시정원 1명을 삭제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총정원 반영(안 제2조)
총수
정원총수
468명 ⇒ 470명 ▷ 증 2명 □ 직급별 한시정원표 변경(안 제6조,별표 4)
사실
사실기획감
6급 정원 1명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과 2015년도 기준인건비 복지분야의 2명 증원 인력을 중구 공무원 총 정원에 반영하고, 2015. 6. 30.까지 기획감사실(규제개혁) 6급 한시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와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복지분야 증원인력을 총 정원을 반영하고, 〔별표 4〕의 삭제할 부분을 단지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개정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15 추경반영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부산광역시 중구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468명”을 “4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58명”을 “460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제6조 관련) 직급별 한시정원표 구 분 직급 인원 유효기간 창조도시국 4급 1 2018. 3. 3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한다) 의 총수는 46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58명 2. (생 략) 〔별표4〕 직급별 한시 정원표 구 분 직급 인원 유효기간 창조도시국 4급 1 2018.3.31 기획감사실 6급 1 2015.6.30 제2조(정원의 총수) ---------------- ---------------------------------- ------470명----------------------- ----. 1. ---------- : 460명 2. (현행과 같음) 〔별표4〕 직급별 한시 정원표 구 분 직급 인원 유효기간 창조도시국 4급 1 2018.3.3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2015년~2019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평균비율(3.1%)을 반영 증원인력 중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해서는 국비 70% 보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60,000 61,860 63,778 65,775 67,813 319,22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21,000 21,651 22,322 23,021 23,734 111,728 시비 구비 일반회계 39,000 40,209 41,456 42,754 44,079 207,498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합계 60,000 61,860 63,778 65,775 67,813 319,226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권소현 (600-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인건비 소요비용 추계서 인건비 소요 비용 추계서 □ 총 소요비용 (연간 소요액) : 60,000,000원 (국 21,000,000 구 39,000,000) □ 소요비용 세부내역
령에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 조례 문구 수정 및 별지 서식(제1호~7호 서식)에 있는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2014. 8. 7.이후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금지되어, 단지 이와 관련된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개정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예고
2015. 4. 2. ~ 4. 2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심사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전의
조례의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은 ‘명예구민증 수여’라는 부분적인 행위의 표현에 해당되어,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로 개정하고,
례의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을 “부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로 개정함
되는
개정되는
조례 제명에 따라 현 제1조 목적에 “중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를 “중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로 개정함(안 제1조)
구민
명예구민
대상을 추천 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정함(안 제3조)
리구
우리구
구정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중구민이 아닌 내․외국인에 대하여, 중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함과 그 예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임
이유
및 내용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8장 제75조 내지 제83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및 내용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8장 제75조 내지 제83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무원
리공무원기금관
중 장학계정관련 항목 삭제, 기금출납원 변경(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현행
사회복지기금 설치목적으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조례안에서는‘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이관자금’의 이자수익 감소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과 관련한 항목들을 삭제하려는 내용인데, 다만, 부칙에서 장학계정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함.
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기금의 통합ㆍ폐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계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나. 예산조치 : 사회복지기금(장학계정) 잔여금 (재)중구장학회로 출연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3. 23. ~ 2015. 4. 2.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5월중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의 이관자금 2.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3.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제3조제1항 중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을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 지원 2. 노인단체 행사 지원 3.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4. 경로효친사상 고취사업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중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8.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자활계정은 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계정은 여성가족과장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담당주사, 자활계정은 생활보장담당주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계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장학계정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에 거주하는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을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사회복 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이관자금 2.부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기금의 이관자금 3.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부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기금의 이관자금 2.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3.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중구청 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 노인 계정,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노인계정,자활계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장학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저소득주민 자녀 중 생활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②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 지원 2. 노인단체 행사 지원 3.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4. 경로효친사상 고취 사업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활동 ③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지역신용보증 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 지원 2. 노인단체 행사 지원 3.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4. 경로효친사상 고취 사업 5.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활동 ②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지역신용보증 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 중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현 행 개 정 안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한다)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8.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비용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학계정·자활계정은 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계정은 여성가족과장 3. 기금출납원 : 장학계정은 복지기획업무 담당주사,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자활계정은 자활장애업무담당주사 ② (생략) 8.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비용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자활계정은 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계정은 여성가족과장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담당 주사, 자활계정은 생활보장담당주사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6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8.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6. 8. ▷ 의안번호 제109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6.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동신) 가. 제안이유
변경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정함(안 제1조 ~ 제5조)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적인 인식이 이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조례 개정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권리보장과 양성평등 정책추진 체계 내실화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담아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3. 23. ~ 2015. 4. 2.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5월중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성)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4.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5.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6. 폭력근절 및 안전망 구축 7.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 8.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중구 여성(사회) 단체 대표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참여 제17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한다. 제19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모․부성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 권리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금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공동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대체인력 확보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제2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가해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단체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양성평등기금 제34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안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8조(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6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10. 김시형의원 등 2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5. 6. 10. ▷ 의안번호 제1104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6.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대표발의자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2. 3. 16. 시행)됨에 따라
원에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구 정책수립과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인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라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 3. 16.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조례의 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6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법 14조에 따라 소속 실ㆍ국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분석평가 교육)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이하 "분석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6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10. 김시형의원 등 2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5. 6. 10. ▷ 의안번호 제110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6.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대표발의자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우리
중구에 대하여 2014년 1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 정책과제 3. 연도별 추진계획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계획의 추진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위촉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행사 참석자에 한정하여 홍보물품 및 행사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8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한다. 제10조(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주택ㆍ건축ㆍ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1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 사업이나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 특화 사업 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는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3조(설치)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의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