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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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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완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1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청장님과 김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한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조문을 ‘수수료의 반환’으로 부정문에서 긍정문으로 개정하려는 조문 정비와 둘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면제대상자 명칭을 ‘수급권자’에서 ‘수급자’로 변경하며, 셋째, 또한 각종 상위법 시행규칙의 별표와 별지서식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별표1〕증명 등 수수료의 내용과〔별표3〕정보공개 수수료 내용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의「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30일을,「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 기간인 60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상위법「지역보건법」제26조 제3항에서도 당해 조례의 불복의사 표시인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의 이의제기 기간 60일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와 토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행「지역보건법」의 과태료 규정에서는 30일 이내에 당해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2015년 5월 18일자로「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올해 11월 19일자로 시행예정인「지역보건법」에서의 과태료 규정에서는 별도의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는 전반적인 질서위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0조 제1항과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윤정운의원과 김시형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5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민이 항상 신뢰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주동, 대청동, 보수동 등 고지대 산복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와 스쿨버스 운영 및 스쿨존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 중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학교주변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산복도로 근처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의 차량이 아니면 학원차량 등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은 정말 위험한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산복도로에 다니는 버스, 오토바이 등은 속력을 내어 달리기도 하고 인도는 좁다랗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면 주차장처럼 변해있어 길을 건너가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아찔합니다. 각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일방통행 길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기도 하고 좁은 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각종 택배차량 등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좁다란 골목길은 좌우 주차장처럼 변해있습니다. 이른 아침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등교해야 할 그 시간이 어쩌면 조금은 아슬아슬하고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결국 자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걸어서 이 위험한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원이라도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봉고차 등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통학버스는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 1월 29일 개정된「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에 대해서 홍보하고 현재 통학버스 구조 변경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일지 작성으로 실질적인 통학버스 운영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본 의원은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주변 우리나라 스쿨버스 실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차량은 점점 늘어나고 턱없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늘 자리 잡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탓에 도저히 즐거운 등굣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좁은 도로 그리고 경사진 도로, 가파른 계단 등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등·하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고지대 스쿨버스 운영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우리 중구 산복도로는 다른 일반 지역들의 도로사정 및 보행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특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스쿨버스를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기 어렵다면 구청에 있는 미니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마저 어렵다면 요즘 실시되고 있는 “워킹스쿨버스”제도도 검토해 주십시오. 2015년 6월 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잇단 아동 교통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구리시에서도 처음으로 “워킹스쿨버스”제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뜻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인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걸으면 자원봉사자들께서 이들의 앞뒤에서 횡단보도나 인적인 드문 곳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는 것입니다.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된 뒤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서울 성북구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한 결과 등·하교 어린이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출발하기 전에 인원을 확인하므로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어린이 유괴나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워킹스쿨버스” 제도는 이미 서울에서는 200여개 초등학교, 부천은 30여개 등 전국적으로 4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7일 경남 진주에서도 “워킹스쿨버스”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워킹스쿨버스” 운영은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뺀 모든 기간에 연중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내 5개 초등학교 76학급에 1,611명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우리 구민이 무한 신뢰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공무원노조 부산광역시 중구지회 간부 여러분! 저임금과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시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행복한 가정, 따뜻한 지역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월 1,166,220원!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 1,260,270원!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1인 가구 월 가계 평균 지출 1,664,787원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근로자 월 평균임금 247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애초의 입법 취지대로 현행 최저임금제가 저임금·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근로 빈곤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입법 취지와는 달리 현행 최저임금제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사실상 생계조차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보완적 전략으로써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산출하므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150여 개 도시에서는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영국 런던의 경우 2012년 런던 올림픽 종사자 12만 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으며 런던시는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구청장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중이며 부천시는 국내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소요예산과 적용대상이 확정된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8.8%가 많은 6,629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이 많고 201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원을 적용할 경우 불과 13만원이 많은 것입니다. 지자체당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소요된 예산은 지자체당 2억 8,000만원, 근로자 1인당 114만원 내외의 소득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전액 구비사업 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14억 3,600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불과 1억 4,300만원 내외의 추가 소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치적을 하나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복지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현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임금 외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결단과 의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제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시행하여 다른 구의 부러움을 사는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행 성과도 바로 나타날 것이고 그 성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조 관계자 여러분! 생활임금은 단순하게 급여를 조금 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세 내고, 옷 사 입고, 밥 먹고,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가족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은 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여 업무 역량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가계 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경기 선순환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중구, 지속가능한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생활임금제’의 도입으로 행복한 가정, 따뜻한 지역 경제, 꿈과 활력이 넘치는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형의원님과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두 분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광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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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