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6일 금동욱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제22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이길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4일 이길희 부의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원도심의 재도약을 가로 막는 선거구 획정 분할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2015년 10월 15일 금동욱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시형의원과 황병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금동욱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하는 날로부터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길희의원, 금동욱의원, 김시형의원, 황병연의원, 최진봉의원, 윤정운의원 6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동욱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원도심의 재도약을 가로 막는 선거구 획정 분할에 대한 반대 결의안 (이길희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원도심의 재도약을 가로 막는 선거구 획정 분할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8호 부산원도심의 재도약을 가로 막는 선거구 획정분할에 대한 반대 결의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원도심의 재도약을 가로 막는 선거구 획정분할에 대한 반대 결의안 대하여 제안이유로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과 의원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을 재조정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동구의회와 한 목소리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중·동구 선거구 분할 조정을 절대 반대하기 위하여 이번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원도심의 재도약을 가로 막는 선거구 획정분할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원도심의 재도약을 가로 막는 선거구 획정 분할 반대 결의문」 최근 중구와 동구 분할을 언급한 부산지역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접하면서 우리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원래 선거구 조정 논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하나의 지역구인 중구와 동구가 부산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생활·지리적 특성, 그리고 원도심의 역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중구와 동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년 동안 하나의 선거구로써 생활권과 행정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중구와 동구는 동북아지역 해상교통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되는 등 46만평에 이르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역세권 재개발 사업, 임시수도 상징거리, 해양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굵직굵직한 국·시책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어 2∼3년 이후부터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될 지역이다. 「공직선거법」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의하면 인구,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어 있다. 중‧동구는 원도심 재생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북항 재개발 등 해양수도 부산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중‧동구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합구가 논의될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동질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반면 영도구와 서구는 지리적으로 남항대교로 이어져 있고, 영도구 영선동 지역이 제2송도라 할 만큼 정서적으로도 서구와 밀접하다. 이에 반해 동구와 서구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데다 중구를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만약 동구‧서구를 합칠 경우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인구수로만 한정하는 것은 도시관리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으로써는 부당한 실정이다. 이제 중구와 동구로 상징되는 부산의 원도심은 그 동안 오랜 침체를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려 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구와 동구를 쪼개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시발전 전략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다. 우리는 애초 중‧동구 유지, 영도구+서구로 되어 있었던 선거구 조정이 어떤 이유에서 여러 조합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에 하나 지역 실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이고 정치적 배경을 의심케 하는 게리맨더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중구·동구 주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를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은 중‧동구 선거구 분할 조정을 절대 반대한다. 2015. 10. 2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영면
김영면의장
이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능의
기능의행정사무감사
실질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