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201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금동욱위원을, 간사에는 황병연위원을 호선하였습니다. 10월 23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요령 및 절차 등 9개의 항목에 걸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 일자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7일, 12월 8일로 정해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12월 23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중구청 및 중구 보건소와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의원과 이길희의원, 김시형의원, 황병연의원, 최진봉의원, 윤정운의원으로 총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등으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지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 정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동조 제3항에서 정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붙임 내용과 같이 216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동장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해당 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실시 과정에서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요구 자료 216건에 대하여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만큼 요구된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12분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13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및「국세 징수법」등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근거하여 별표 1의 증명 등 수수료의 금액 중 음악산업 관련 신고·등록에 따른 납부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개정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의 수수료의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심의결과가 지난 2014년 10월 24일에 통보되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집행될 그 결정금액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단지 조문의 정비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30호 부산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촉진 조성하고자 그에 따른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1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법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동결된 분뇨 및 개인하수시설 등의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불필요한 수집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개정안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조문이동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도로법시행령」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정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며, 점용료 분할납부 절차에서도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구체적인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황폐해지는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구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고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조례
제24조에서는 납부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징수유예 등 결정할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 사유로 담보 제공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제80조와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안 제24조에서 이 조문을 삭제함에 다른 문제점은 없음. 넷째,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는 게재하거나 공고해야 하는데, 그 공고 기간을“10일간”공고에서 안 제39조에서는“1개월간”으로 공고 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는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안에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 공고기간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등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1.∼ 9. 21.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42404(2015. 9. 8.)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 중 “압류할 수 있다”를 “압류한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보류하여야 한다”를 “보류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영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26조제1항에--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 다만,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 압류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진 후에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삭 제〉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동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삭 제〉 제37조(공매처분 보류) ① 구청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7조(공매처분 보류) ① ---------- -----------------------------------------------------------------------------------------------------------------------------------------------보류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개월간-------------- ----. ④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0. 13. ▷ 의안번호 제112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9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5. 10. 22.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신복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근거 국무조정실에서「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 제증명 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표준금액의 ±50%)를 벗어난 수수료 규정 정비 및 신설조항을 반영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증명 등 수수료 안 제3조제1항) 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설) - 신고 : 1건 20,000원, 변경신고 : 1건 10,000원 나. 노래연습장 변경등록(신고) - 종전(1건 10,000원), 개정(1건 5,000원) 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설) - 1건 4,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근거하여, 조례안〔별표1〕의 증명 등 수수료의 금액 중 음악산업관련 신고 또는 등록에 따른 납부수수료를 개정하고 있음.
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촉진코자하며, 그에 따른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은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지방자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 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구축 등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효율을 제고하며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함에, 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중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후 동일인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 1. 연속하여 2회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자치분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10.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0. 13. ▷ 의안번호 제112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10. 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김달수) 1. 제안이유 - 개별청소 시 발생하는 할증요금 가산제를 삭제하여 주민부담 경감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고, 2010. 1. 1 이후 동결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 수수료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분뇨수거수수료 지원 대상을 정비(수수료의 지원) 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화조 청소 후 찌꺼기 10/100에 상당하는 미생물 투입 및 개별 청소 시 할증요금 가산 등 불합리불필요한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8조) 나. 2010. 1. 1. 이후 동결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분뇨수거수수료의 지원 대상 정비(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별지서식을 개정함은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입법예고 : 2015. 9.9〜9.30 제출된 의견없음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 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 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 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 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10.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0. 13. ▷ 의안번호 제1127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10. 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과장 하한준) 1. 제안이유 도로법 일부개정(2015. 1. 6.)에 따른 조항 변경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조항 변경 및 점용료 징수, 과태료 부과 조항 변경 (안 제2조, 제5조, 제7조) ❍ 도로법 제38조 → 제61조, 제43조 및 제86조의2 → 삭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 → 제55조제12호, 제26조의2→ 제69조, 별표 2 → 별표 3, 별표 3 → 별표 4 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변경(안 제3조) ❍“과태료는 별표기준에 따른다”→“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 별표기준 → 삭제 다. 점용료 분할납부 근거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안 제7조) ❍ 지방세법 제41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함.
첫째
첫째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는 도로법의 각 조문이동에 따른 조례안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둘째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현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셋째
, 안 제7조에서도 도로법 개정으로 조문이동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점용료의 분할 납부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도로법 시행령」,「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시행령」,「국유재산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21.∼ 2015. 10. 1.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38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제28조제5항제10호”를 “제55조제12호”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기준”을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26조의2”를 “제69조”로 하고 “별표3”을 “별표4”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1”을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을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및「도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8조제5항제10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따르고 과태료는 별표기준에 따른다. ② (생 략)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대상)------------- ------------------제61조제2항------ ---------------------------제55조제12호----------------------------- -------------------------------------------------------------- 1. -------------------------------- ---------------------------------- ----------------------------- 제3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①---------------------------------- 별표 3-------------------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69조 ---------------------------------- ---------------------------------- ---------------------------------- -----------------------------별표4- ---------------------------------- -----------------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②--------------------------- -----------------------------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10. 1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 10. 14. ▷ 의안번호 제1131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9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10. 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1. 제안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교통안전 위한 구청장 및 구민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확보 시행계획 수립토록 함.(안 제4조) 다.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 어린이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토록 함.(안 제5조~제6조) 라.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권고하도록 정함.(안 제8조) 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와 공사현장에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에 재정지원 근거 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안은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바 ∙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하굣길 등의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의 각 조문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근거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반 조치를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10. 1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 10. 14. ▷ 의안번호 제113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9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10. 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따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6조) 다. 자살예방 위한 자살실태조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라.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자살예방 위한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 구축토록 함.(안 제9조) 바. 자살관련 상담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 록 함.(안 제10조) 사.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조례안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로 인한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우울증 등으로 날로 황폐해지는 구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구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할 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자살위험자”등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조례안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③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누구든지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의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자살예방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실태파악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부산중구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 등에 자살 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예방의 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⑤ 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