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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230회 제4본회의2015-11-27

김영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2.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3.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황병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연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2015년도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134호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안번호 제1135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6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구청장과 국장, 실·과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403억 1,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18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84억 6,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9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억 5,200만원 증액되어 합계 5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정책 사업비에 57억 8,800만원, 재무활동비에 6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52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의료급여 인건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시비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4건 153억 8,843만원이 2016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고,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중구장학회에 2016년도 구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출연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는 중구장학회에 조례안 입안 시 수립된 구 출연금 출연계획에 따라 2016년도 출연금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5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또한 지방세 연구원에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지방세기본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이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년도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134호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안번호 제1135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황병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38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특히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를 현행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치 않는 대상을 정비하는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 정비와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5년 1월과 8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사․중복 성격의 현금성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급여에 대한 폐지 권고가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장수수당 수급자에게 더 이상 장수수당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장수수당 지원 근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뉘어 찬반투표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석의원 5명 중 폐지찬성 3명, 폐지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데 대하여 아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및 개정법명 등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비에

업비에정책사

57억 8,800만원, 재무활동비에 600만원을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52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다. 특별회계 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으로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재원으로 세출 의료급여 인건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음. ⑵ 주차장특별회계
월액

이월액

34건 153억 8,843만원 ▷ 일반회계 : 32건 123억 1,954만원 ▷ 특별회계 : 2건 30억 6,889만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비로

업비로정책사

1단계 하수관거 정비, 보훈회관 건립, 영화체험박물관 진입도로개설, 국제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신규 계상하고 영유아보육료, 영주동 지하보도 개선일부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한 것으로,
산을

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불용예상액을 정리하고 주민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하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Ⅵ. 심사결과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 사 보 고 2015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안 제 출. 10. 27. 중구청장(의안번호 나. 회부일자 11. 20. 다. 심사일자
근거

설립근거

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학회

장학회

현황 (2015.11.16.기준) 설립허가 이사장 임원 기부금품모집허가 2013.2.14. (교육청) 김현진 14명 (이사12,감사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232호(2013.12.31.)
기금

기금

현황 (단위15.11.16.기준 ) 구분 계 구 출연금 민간기탁금 비고 2013년 645,870,000 300,000,000 345,870,000 2014년 217,784,600 100,000,000 117,784,600 2015년 462,480,000 300,000,000 162,480,000 총 계 1,326,134,600 700,000,000 626,134,600 근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입안 시 비용추계서 목 표 액 : 30억원(구 출연금 10억, 민간인 출연금 20억) 조성기간 : 2013년∼2020년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0 4 2 4 8 1.5 7.5 1.5 1.5 구 출연금 10 3 1 3 1 0.5 0.5 0.5 0.5 민간인출연금 20 1 1 1 7 1 7 1 1 나. 종합 의견 단체장이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 얻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2014., 2014.11.29.시행,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는 출연금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으로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부산광역시 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는 (재)중구장학회에 시 수립된 구 출연금 출연 계획(비용추계서)에 근거하여 2016년도 출연금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 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원안가결 7. 기타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16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2016년 지방세연구원 예산편성 동의안 심 사 보 고 2015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안 제 출. 10. 27. 중구청장(의안번호 나. 회부일자 11. 20. 다. 심사일자
연금

출연금

산정액 : 2,827천원 (18,846,246천원 × 1만분의 1.5) 예산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의

출연금의

출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매년 3월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김태숙) 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2011년 설립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나. 출연금 예산 편성
목적

출연목적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하는 지방세용되는 경비충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금액

출연금액

2,827천원(18,846,246천원×1만분의 1.5)
근거

산출근거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시행령 제114조)
시기

출연시기

매년 3월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밖에

그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 (안 제5조제1항)
연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3호)
회의

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심의기구 변경 ▷ 구정조정위원회 대행의회(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7∼15명 위원) 마.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 조항 신설 (안 제82조의2)
의의

선의의

무단점유자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체납 예방 등)을 확보 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83조의2)
납된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 반환시 연4퍼센트 이자가산 - 상위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10일 → 1개월)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특히

특히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따라 공유재산 심의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던 것을 심의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심의회 설치하도 록 개정하고 있음.
또한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 산심의회에서 심의 하지 않는 대상을 정비하는 등
위법

상위법

(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의 관리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 로 개정함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09.24.~2015.10.14.(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여성가족과-45903(2015.09.25.)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중구의회의”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중구의회에 제출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조제3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으로서”를 “면적이”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구청장으로 한다. 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중구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재산관리업무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영 제17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12조”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9조제4호”를 “영 제9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2조제6호 및 제6호의 2”를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20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 제22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한다. 제31조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4퍼센트로 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중구신문 및”을 “중구신문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②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다. 별지 1~5호 서식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 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3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1. 2. ▷ 의안번호 제114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11. 2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충현) 가. 제안이유
보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의치

의치

, 보철 → 비급여 진료 수가 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서식 변경, 2011년 2월부터 신용카드결제의 시행으 로 검사 수수료 등에 신용카드결제 가능토록 수정 (안 제10조) 다. 별표 서식 변경 및 삭제
별표

별표

서식 내용 현행과 맞도록 수정
제2호 서식 삭제 : 홍보교육과-20691(2015.07.22.)호와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및 개정법명 등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 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 어, 개정안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09.03.~09.22.(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44344(2015.09.17.)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타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