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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230회 제6본회의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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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3일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그리고 이길희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효율과 조직 활력 부여를 위해 실시하는 2015년 하반기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2016년 1월 1일 기구 개편에 따라 총무국 분담사무 중 민방위업무를 창조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창조도시국 업무인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단지 변동되는 국별 분담사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종 조례의 별표와 별지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단체에 대한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인 청년단체와 청년단체 회원을 정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집행기준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는 등 중구 청년들이 공익을 위한 봉사정신과 활동을 중구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쓰고자 설립된 청년단체에 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지원코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6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 따른 관리 업무의 분담 및 총괄부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 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경과 사항은 2페이지 감사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에는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내용으로 2014년과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주요정책 및 당면사항 216건과 2014년 시정·처리요구 처리결과 53건 등 총 21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같은 비율로 집행토록 하며 집행 잔액은 반납토록 하였으며, 인도찾기운동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인도찾기 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의 방안을 촉구하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축제를 타 지역의 유사축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관급공사 체결 시에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업체와 협의하고, 또한 우리 구 소속 전문건설업체가 공사 수주를 많이 받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이 외에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창의적인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강조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총 5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검토를 하여 행정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금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30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김은숙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구민을 대표하시는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중구의회는 의원 1인당 구정질문은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가장 많이 하였고, 조례안 발의는 1.8건으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중구의회가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영면의장님께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제7대 중구의회가 역대 의회 중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청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제1회 지방자치 대상과 한국관광산업대전 관광마케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 외에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기관수상을 하는 등 값진 성과와 보람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5만 구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힘차게 달려온 을미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34일간 실시된 제230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 중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안은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실천행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려는 조례안임. ∴ 우리구 청년들이 공익을 위한 봉사정신과 활동을 중구의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쓰고자 설립한 중구 청년단체에 그 필요한 사항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중구 청년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용의로 정의된다. 1.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 2. "청년단체 회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도시환경 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책무) 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2.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2. 11. ▷ 의안번호 제115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5. 1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과장 하한준)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