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금동욱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2016년 1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1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62호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1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수가 급감하여 단원들의 자격범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늘리고, 조례의 제명과 합창단의 이름을 어린이합창단에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여 합창단 운영에서 더욱 더 활성화를 기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여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0호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축제의 정의와 육성할 축제를 정하고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위촉직 위원으로서 여러 구의원이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위하여 안 제6조제3항제1호 중 구의원 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2호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가 필요함에 따라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23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운영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 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운영자치위원회로 재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2016년 1월 29일 복지도시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4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5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1호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윤정운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63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4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노인계정 폐지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계정을 폐지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만 존속되어 조례의 제명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명시하는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5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의 무상제공대상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제공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기상황 이외의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 이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3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장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수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과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윤정운의원
5분 자유발언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은 국내외 놀이터 제가 찾아보면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생만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5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중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턱없이 부족한 놀이터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놀이터란 사전적의미를 살펴보면 1. 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 2.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활동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곳이지만 또 남녀노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이터는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놀이터는 그 시대의 상상력, 그 시대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여주며 그 안에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지닌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놀이터를 오로지 크고 보기 좋게 짓겠다고 아우성이며, 놀이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하게 고쳐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결국 폐쇄나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놀이터의 숫자는 약 1,800여개이고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정된 곳은 약 6만 4770여개에 이릅니다. 이 중 공공놀이터시설은 약 31.2%이고 민간놀이터시설이 약 68.8%에 이릅니다. 이것은 결국 놀이터를,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와 소관부처가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은 말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법제화가 필요하겠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아이들 놀이와 놀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 온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놀이와 놀이터 연구 자체가 빈곤한 상태에서 그냥 보기에 좋은 놀이터, 거대한 놀이터, 비싼 놀이터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중구는 어떨까요? 중구는 다른 지역처럼 대형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대한 단지 안에 보기 좋게 지어진 놀이터조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내 몇몇 놀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찾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고지대로 경사가 급하고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중구는 거대한 놀이기구가 주인인 놀이터보다는 일상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는 공간, 즉 작지만 강한 놀이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4살배기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여느 아이를 둔 엄마들처럼 집 근처에 햇빛을 만나고 바람을 느끼고 자유롭게 놀만한 곳이 없어 실내놀이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워낙 고지대이고 평지가 없어 다른 지역들처럼 유모차를 끌고 다닐 곳도 턱없이 부족하고 가볍게 산책할 만한 공원도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놀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저녁시간 혹은 주말 등은 아이들이 놀 거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고 놀이터에 관한 서적들을 찾아보며 틈틈이 놀이터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구만의 놀이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놀이터는 이렇습니다. 놀이기구가 중심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놀이터, 중구의 역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놀이터, 장애, 나이, 성별 그 어떠한 차별도 없는 놀이터,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한 놀이터, 무엇보다 안전한 놀이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놀이터, 유럽의 놀이터를 보면 하나같이 자연을 기본으로 만든 놀이터가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색깔도 없이 나무의 결을 살려 나무 자연모습 그대로 인위적이지 아니하고 추상적 모습을 띄며, 그것은 그대로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고 미끄럼틀이 되고 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고 인위적인 것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차단시키기 때문이라 합니다. 놀이터의 색은 놀이터기구들의 형형색색이 아닌 뛰어노는 아이들의 여러 색의 옷들이 바로 그 놀이터의 색이 되는 것입니다. 중구의 작은 공간들도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의 공간, 아이들의 아지트, 친구들과의 비밀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판타지 공간, 우리 아이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만나는 유일한 공간, 즉 아이들의 놀이터가 충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어 화려한 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거대하고 금방 질리게 하는 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형화된 놀이터, 규격화된 야외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놀이나 어떠한 기구하나 없이 돌멩이 하나로도 충분이 놀 수 있었던 옛 놀이터처럼 바닥에 사방치기나 구슬치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넣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동네 산복도로에서 평지 보수책방골목이 이어지게 테마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관내 자랑스러운 어린이도서관들을 적극 지원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놀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작은 공터나 쉼터에 작은 그림하나 그려놓고 놀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내 공·폐가 등을 활용하여 다락방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다락방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벼룩시장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림을 그려 작품전을 하기도 하며, 아이들이 손수 만들어서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을 역사가 되는 그런 놀이터, 혹은 자투리땅을 이용해 자치기, 팽이 돌리기, 땅따먹기, 딱지치기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놀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온전한 자유를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사회를 배우는 공간, 행복함을 느끼는 작은 공간, 바로 아이들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맘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여 주말이면 엄마아빠와 함께 햇빛을 등지고 바람을 느끼며 맘껏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신문을 바닥에다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구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계신 문화해설가 분이 가끔 설명도 해주시면서 전통놀이들을 즐기며 주말이면 이벤트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꽤 괜찮은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중구에 계신 어르신들만의 놀이 공간, 일본이나 유럽에는 65세 이상만 출입 가능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안전한 그네, 시소도 함께 웃으며 동심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중구의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꽤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구의 거리 갤러리도 작가들의 개인적인 캔버스가 아닌 우리 중구의 역사를 그려넣어 어린이들에게 중구의 역사를 알리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어린이의 놀이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지도를 바닥에 그리거나 벽에 그려넣고 세계국기들을 그려넣어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좋은 어린이 놀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구에는 주차장이나 주택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맘껏 상상할 수 있는 공간, 맘껏 역사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문화와 역사가 있는 놀이터, 아이들 혹은 아이들과 부모가, 혹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드는 놀이터, 도전, 탐험, 자유가 있는 공간, 이것이야말로 우리 중구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구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미래의 희망, 중구의 자존심, 우리 중구 어린들을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고향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관내
관내
소재 초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원들 자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명칭 변경코자 함.
사유
해촉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어린이합창단 운영 조례」에서는 단원 자격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거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
변경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의, 평생교육의 진흥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1조∼제4조) 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 협의회 관련사항(안 제5조∼제11조) 설치, 기능 및 운영 관련사항 등(안 제12조∼제17조) 문해교육 등(안 제18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조문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구의원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법」 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법」제14조에서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제3항),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 한편으로「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에서,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 사람 외에 구의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직접 규정한 취지는,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 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안 제7조제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14조 위임범위 벗어날 소지가 있어, 본회의에 수정안 발의 필요)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5. 10. 30 ∼ 11. 19(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11월(원안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 1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 18. ▷ 의안번호 제116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1. 2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가. 제안이유 중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제의
축제의
정의 (안 제2조)
육성 (안 제3조 ~ 안 제4조)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 조례임. ① 201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기금사업 중에 예산으로 대체 가능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권고하여, 사회복지기금 중의 노인복지계정이 이에 해당하여 폐지토록 함. ② 따라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은 폐지하고,「국민기초생활 8조의3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설치된 자활기금만 존속시켜 계속 관리․운용하려는 개정조례안임. ∴ 노인복지기금은 현재에는 일반회계에서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노인복지에 대한 맞춤형복지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짐. 그러므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폐지함에 따라 남은 자활계정에 제명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며, 그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5. 11. 4. ~ 11. 24.)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결과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12.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2. 10. ▷ 의안번호 제115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1. 2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최정일)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통합급여방식의 수급자 선정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자체실정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 수급자를 선정하여 적절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으로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2. 주요내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에 명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안 제16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시행 2015.7.1.]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의 무상제공대상 명확화(안제16제1호)
조례 제16조제1호에는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대상으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 모두에게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개정안에 수수료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명확히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실정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수급자를 선정하여서 적정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맞춤형복지에 맞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1. 05.∼11. 16. 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 1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 18. ▷ 의안번호 제1161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1. 2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천미애) 가.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15.07.01.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2조) 나.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안 제3조) 다. 지원요청 및 신고(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안 제5조)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안 제6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현행은 법적 위기사유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 7. 1. 개정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상황”이란「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적 위기사유 이외는 긴급복지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폭 넓고 다양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에‘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임. ∴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위기상황을 정하여 다양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5.11.25.~2015.12.15.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2월 1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 18,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1. 19. ▷ 의안번호 제116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1회 임시회 (2016. 1. 29.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1. 제안이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와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장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안전시책 추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수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마.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할 것과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정폭력도 어린이의 목숨까지도 위협한 사례가 있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사고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근거 필요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임. ❍ 특히 어린이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생활안전사고도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뒤 따르고 있어, 조례안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함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