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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금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1본회의2016-03-23

금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4일 최진봉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3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1월 29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셨고 2월 26일 부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제출하셨으며, 3월 16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부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3월 14일 이길희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윤정운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3월 16일 의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금동욱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3월 15일 금동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윤정운의원과 이길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길희 부의장, 금동욱의원, 김시형의원, 황병연의원, 최진봉의원, 윤정운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정순희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순희입니다. 김영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분되며,「지역보건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11월 19일「지역보건법」개정으로 의회 의결에서 보고로 변경되어 올해는 부득이하게 늦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2월 현안업무 보고 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 계획은 기 수립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의거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계획을 연차별로 분석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시행계획으로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추진 과제별 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 모자보건, 재활, 방문건강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 등 의료비지원 사업에 보건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은 책자 3페이지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은 각 사업을 분석하고 중장기 성과목표와 2015년도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목표를 수정하였으며, 각 사업별 성공 또는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정순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금동욱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금동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고,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진흥을 지원하고 중구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우리 중구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평생교육법」제15조 및「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 따라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우리는 지역 특성을 살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016년 3월 23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 대청동, 영주1·2동 출신 새누리당 금동욱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유수면 매립지인 ‘북항재개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결정에 대비하여 우리 중구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월 26일자 부산일보 뉴스에 “북항 ‘경계 전쟁’ 시작됐다.”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화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면적 절반을 넘는 우리 북항재개발 매립지 153만 2천㎡의 행정구역 경계를 놓고 중구와 동구의 ‘땅 따먹기’경쟁이 시작되었고, 동구가 먼저 일제강점기 옛 지도를 확보하는 등 자료를 근거로써 북항재개발 1단계 매립지를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구 측은 역사성과 행정 효율성 등 논리를 내세워 매립지 전체를 동구에 귀속시키는 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중앙동 1∼2부두 일대인 복합도심지구로써 면적이 7만 4천㎡로 2,4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그에 따라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가 4만 7,495명으로 인구 5만이 되지 않는 우리 구로서는 이 땅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출이 심하고 번듯한 아파트 단지 하나 없는 우리 중구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땅입니다. 현재 동구와의 지역경계선은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부두지역까지만 설정되어 있어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경계연장선을 직선으로 그어 보면, 해양문화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가 도로를 사이로 반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상부시설 지번도 나뉘어져 1개의 건물에 중구와 동구의 주소가 함께 부여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북항재개발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동구에서 제기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인 중앙부두와 2∼4부두 공사가 올해나 내년쯤에 완공예정이라는데 머뭇거리다가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인 북항재개발 지역을 동구에 귀속당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행정구역 결정 전에 적극적인 사전 대응으로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구정 현안사항 설명회에서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들었는데, 먼저 동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며,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시에는 우리 구 획정안을 관계기관인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지지를 통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자인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를 결정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리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행정 능률 증대방안과 주민 편의를 위한 방안,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과 역사성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등으로 우리 구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실과 현실에 입각한 주장을 위한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북항재개발 지역 행정구역 경계’에 대하여 우리 구의 합리적인 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안 마련을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액션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금동욱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