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정운의원을 위원장으로, 황병연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2016년 3월 23일부터 2016년 3월 29일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2016년 3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 중에서 안 제7조제3항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위원 중에 구의원 2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중구를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키우고자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거리공연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지역상권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하고 있어 조례안의 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형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심사보고김시형의원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2016년 3월 2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65호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8호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9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170호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5호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 책무를 정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정하며, 특별보증지원에 지원할 예산은 임의조문으로 정하여 소관부서에서 검토할 소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상위법령의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구에서 초고령화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 기본 틀을 마련하도록 하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는 주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제내용은 없으며, 상급기관 조례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도 위반됨이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고령화 대응정책 수립으로 지자체장이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의 기본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도 제정되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공급하여 노인이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노후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긍정적으로 심사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8호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해마다 홀로사는 노인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가족이나 친지 없이 홀로 숨지는 노인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도 홀로사는 노인의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7조의2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 따라 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9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노후한 산복도로 이면 골목을 그림과 예술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마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제4회째 개최되고 있는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그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근거하여 거리갤러리의 설치와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70호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활동과 장기기증 등록을 권장하여 수혈과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행정적 지원과 홍보사항,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그리고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및「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단지, 인류애의 실천을 권장하려는 목적이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에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 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본 의장의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길희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회계전문가인 윤재훈‧손정화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길희의원, 윤재훈·손정화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과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제4차 위원회에서 황병연위원 외 두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시형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결 끝나고 나서 해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시형의원
의결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 전에 해야죠.
영면
김영면의장
예, 좋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앞에
앞에김시형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애정 깊은 마음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면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주1·2동, 대청동,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의 한 단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인 우리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불편한 곳을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또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더 나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자갈치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본 의원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나간 축제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야 예산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구비 보조금 일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증빙자료의 추가적인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찾고 있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하며 시간을 끌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있지도 않은 증비서류를 있다고 본 의원을 기만하고 끝내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이 집행되었다고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5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사업 실행계획서를 보면 시비 2억원, 구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3억 6,000만원, 자부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3억 6,000만원 외 자부담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 비율을 어길 경우「지방재정법」및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는 그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비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유람선을 용선하여 그 탑승권 판매수익을 법인자산으로 편입시켜 법인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협찬 금품 등도 법인자산으로 편입시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7대 의회 등원 이후 방만하게 선심성으로 지원되어 오던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천착해 왔습니다. 2014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경우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담당부서 주무 국장인 총무국장에게 자체 시정할 것을 사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에게 요청 드립니다. 보조금 사용 관련 실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및 사용, 정산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ὤ 본 의원은 김은숙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보조금 횡령 등 부정 집행과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둘째,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응당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힣 셋째,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김은숙 구청장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형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한 시·구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갈치축제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행정조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길희의원, 금동욱의원, 김시형의원, 최진봉의원, 황병연의원, 윤정운의원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갈치축제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연법
공연법
상 공연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과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거리공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문화예술 인재발굴과 지역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려는 제정조례안임.
내용
검토 - 안 제3조에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 안 제5조에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위한 사업종류 정함 - 안 제6조에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상행위 단속을 위해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소음 피해방지 위해 시간제한 및 공연금지 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 둠.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하여, 거리공연과 문화예술인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여 거리공연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목적인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 3.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제한 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2.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12. 11. ▷ 의안번호 제115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1차 : 제23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1. 28. 상정 의결) 본회의에서 재심사 요구(∵ 안 제7조3항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재심사) - 2차 : 제23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3.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이동호) 가. 제안이유 중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변경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목적
목적
, 정의, 평생교육의 진흥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1조∼제4조)
설치
설치평생학습관
, 기능 및 운영 관련사항 등(안 제12조∼제17조)
계좌
학습계좌
, 문해교육 등(안 제18조∼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여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재정지원 등의 평생교육을 진흥을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임.
조문
검토의견 안 제7조제3항에서 구의원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평생교육법」 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법」제14조에서 구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제3항), 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항)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 「평생교육법」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에서, “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 사람 외에 구의원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직접 규정한 취지는,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의 협력 증진 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안 제7조제3항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평생교육법」제14조 위임범위 벗어날 소지가 있어, 위원 중 구의원 2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함.)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구 평생교육 관련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국장,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동아리의 관리자 등으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위원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구민, 또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관내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기관, 단체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평생교육 관련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국장,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지역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동아리의 관리자 등으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업무 주관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조정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평생학습관 등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4.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6.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7.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8.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9.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10. 학습계좌제, 문해교육 등 국가평생교육 시책사업 추진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 및 지원)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활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강좌의 폐지 등으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 2.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학습계좌)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문해교육)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평생학습 협의회” 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 로 보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8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3. 14, 이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3. 16. ▷ 의안번호 제116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3. 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길희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위해 제안함. 나. 주요내용 1)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을 정의(안 제2조) 2) 소상공인 적용범위(안 제3조) 3)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4)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 지원 사업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하여 특별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6)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안 제8조~제12조) 힣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1) 제정 취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마련을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음.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토
노령
노령
인구 증가로 노인 관련 사업이 증가 되고 있어, 관련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령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노인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 노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의 장려, 노인일자리 전담기구설치,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 노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양질의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의 편의증진, 자살예방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어르신행복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7조〜제23조)
내용
검토 -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정함. -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노인일자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문제점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안 제9조제2항과 안 제10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노인복지법」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 검토의견
라서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인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목적과 그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주민의 기본권 제한사항이 없는 등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힣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3. 1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3. 16. ▷ 의안번호 제1168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3.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1. 제안이유
노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들의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현대 사회의 문제화 되는 분위기에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근거
제정근거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1항
례안
주요내용 - 안 제3조에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와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독거노인의 보호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 따른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사는 노인이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하는 사례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힣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ኂ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3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3. 1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3. 16. ▷ 의안번호 제116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3.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1. 제안이유 ⾞ 거리갤러리 미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여 단조로운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갤러리 미술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설치된 작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거리갤러리 미술제의 추진 등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안 제11조) 다.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육성․발전시키고 설치된 작품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ᖒ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26백만원
차장
특별회계가 17,461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1백만원 편성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신복호) 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1,189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017백만원과 특별회계 2,444백만원 등이 증액된 세입 총 15,65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547백만원, 정책사업비 3,590백만원, 재무활동비 8,069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444백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분야
세출분야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보수동 근린재생 사업, 산복도로 인도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 구 부산임시측후소 청사 복원, 아리랑거리 골목형 시장 육성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야시장 운영구간 확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관내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비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액을 정리하고, 201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의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및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신규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편성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6년 3월 29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50,000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음.
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1)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총 50,000천원 ⯻ ▷ 건설과 소관 : 50,000천원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50,000천원 : 총 5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50,000천원 예비비/내부유보금/내부유보금 50,000천원 (2)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 감액내역 :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설치공사 8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예비비 80,000천원 Ⅶ. 심사결과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첨 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힣용 의안 번호 1172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6년 3월 29일 제 안 자 : 황병연위원외 2인 1. 수정이유 ⍈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50,000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50,000천원 ▷ 건설과 소관 : 50,000천원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5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50,0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50,000천원 예비비/내부유보금/내부유보금 50,000천원 □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 감액내역 :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설치공사 80,000천원 ◌ 증액내역 : 총 80,000천원 ▷ 교통행정과 소관 : 80,000천원 예비비 80,000천원 첨부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계수조정)내역서 1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서(특별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251 교통 행정과 대중교통 안전 확보 교통체계개선 및 사고예방 (주차장) 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앞 횡단보도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영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설치 등 80,000 80,000 0 252 “ “ 주차장 확충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일반예비비/ 예비비 13,726,557 80,000 13,806,557 합 계 13,806,557 80,000 80,000 13,806,557 힣 ل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서(일반회계) ƽ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179 건설과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 관리 강화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 50,000 50,000 0 71 기획 감사실 예비적 재원 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내부유보금/내부유보금 23,500 50,000 73,500 합 계 73,500 50,000 50,000 7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