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시형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정운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6년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그리고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175호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637억 5,800만원이며, 세입액은 1,741억 4,500만원, 세출액이 1,185억 3,900만원, 차인잔액이 556억 6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6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건 1,115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구청 내 분향소 설치 430만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 약품물품 지원에 68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Ҳ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78호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1181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체계적 시책 수립과 시행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근거한 구청장의 책무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법령에 따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의 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각 위원 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형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전에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복지도시위원장을 맡아 전반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만, 복지도시위원회와 함께 일했던 경제복지국, 그리고 안전도시국,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① 의안번호 1177호 부산광역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의안번호 1179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③ 의안번호 118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④ 의안번호 1184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⑤ 의안번호 1185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의안번호 1186호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⑦ 의안번호 118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의안번호 1188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한 긴급지원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물품을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공유경제’활동을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려는 전부개정안으로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종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금의 융자신청이 극히 적어 사업을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맞지 않는 보육료의 결정 및 징계 관련 규정과 상위법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한 정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공립어린이집 심사에 의한 재위탁 규정을 공개경쟁 위탁 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수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규전문가 발굴, 육성 및 보육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제빙의무화대책법」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1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관계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의원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동·대청동·영주1·2동 출신 새누리당 금동욱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2년간 현장에서 느꼈던 한 가지로서 장애인의 근로 작업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재활 근로작업장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으며, 그간 집행부에서도 장애인 근로작업장 근무환경 점검과 환경개선의 실시, 그리고 장애인협회와 지속적인 상호 협조관계 유지 등의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추진사항이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가하기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의 출입구는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장애인전동차 및 휠체어의 접근이 불편하며, 근로작업장 및 주방은 매우 협소하여 다양한 재활작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2015년 9월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474명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후천적 노인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면도 있지만, 0세부터 65세미만인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참다운 인간성 회복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제시와 복지시책,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저소득지원을 위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를 위한 중구노인복지관과 중구노인복지관 분관의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른 복지대상자의 복지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입될 것이므로 차선책으로 현재 (사)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협회가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작업장 및 사무실을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확장·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최근 2년간 현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및 근무 환경개선 위한 지원 사항과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지원방안 중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좀 더 나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본 의원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제안 등에 대하여 갖가지 특징과 장점을 비교․검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갈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지난 6월 10일자 국제신문에 ‘손 놓은 3선, 해매는 재선, 과욕의 초선’이란 제목의 기초단체장 공약 중간평가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구청장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으나 건립․운영비의 확보 문제로 건립이 어렵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청장님의 공약이행과 더불어 중구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창홍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금동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설치규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연면적 1,000㎡이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 및 건립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물색, 예산확보방안,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적정부지 및 예산확보 애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장애인수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구의 유입·증가 등 서비스 수요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적정부지 확보 및 건립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장애인협회의 확장․이전 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영주동에 소재한 중구장애인협회는 연면적 약 40평 규모로서 중구청장 명의로 6,000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확장․이전 건은 지금 현재도 협회와 의견을 모아 기존건물 개선과 이와 별도로 이전 장소를 찾아보고 있으나 일정 규모이상의 장소 확보와 예산 등의 문제로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와 협의하여 개선 및 이전 건에 대해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장애인협회 근로작업장 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사항과 지원계획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중구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은 관내 장애인 제품 쇼핑백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월 매출액은 100만원 정도로 참여자 개인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중구장애인협회 운영경비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액은 총 4,330만원으로, 근로작업장 운영에 2,630만원, 협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운영비에서 시설 및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근로작업장 도색 등을 위해 추가 100만원을 지원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작업장 환경개선사항에 대하여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창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동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금동욱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예,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장님
의장님황병연의원
! 간단하게 물어보는 건데,
바로
바로금동욱의원
여기서 그냥 제가 구두로,
영면
김영면의장
바로 구두 질문하고,

금동욱의원
예.
영면
김영면의장
김창홍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금동욱의원
협회 건물주가 계약 만료됐다 해가지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홍
김창홍경제복지국장
예, 건물주가 비워달라는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된 건 없습니다.

금동욱의원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홍
김창홍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 협회하고 현재 의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동욱의원
의논하는데 대책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창홍
김창홍경제복지국장
운영대책은 당장은 이전을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최대한 빨리 된다 해도 내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금동욱의원
아까 차선책을 얘기했잖아요? 차선책을. 6,000만원이라 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장소가 있으면 옮겨드릴 수 있네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홍
김창홍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그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같이.

금동욱의원
알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금동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위원님, 김창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세입
․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15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회계결산 총괄 ○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액은 총 174,14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8,539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5,606백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606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14,241백만원, 사고이월비 3,00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065백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298백만원입니다.
세출
세입세출
총액 중 세입은 전년대비 19,691백만원이 증가 출은 8,74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비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3%로 전년(95.4%) 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206백만원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등 원인으로 발생
동법
제47조에 의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부서별 업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민복지과에서 건축과로 2,392백만원이 전용하였고, 또한 주거급여 민간위탁금을 주민복지과에서 건축과로 35백원 등 총 2,427백만원 다.
제43조에 의한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의 고 김영삼 따른 구청사내 분향소 설치비 4백만원과 스 환자발생에 따른 방역물품구입비 7백만원 등 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는
업비는이월사
65건 17,243백만원으로 보조사업비 예산이 추경 등에 의해 연도 말에 이루어져 사업기간 부족 등이 그 원인이며, 명시이월은 엔터테이너 거리조성사업 등 등 49건 14,241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16건 3,002백만원입니다.
세출
세출
예산현액은 18,851백만원이며 지출액 5,16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440백만원, 집행잔액 12,24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9,268백만원과 세출결산액 5,169백만원, 잔액 14,099백만원은 구 금고 출납계산서의 하였습니다.
회계
중 명시이월은 1,440백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차장건립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
금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878백만원, 여성발전기금 313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59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033백만원, 옥외 196백만원 등 총계가 2,579백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2,652백만원보다 이는 73백만원이 입니다.
재산
결산액은 31,328건 236,2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건 9,79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밖에
그밖에
정수물품은 3,19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은 22개 사업에 5,280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결산총괄 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 308,434백만원, 부채 16,373백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92,061순자산은 전년대비 12,429백만원이 다. 결과 기능별과 성질별로 원가(비용), 수익을 산출한 원가를 19,869백만원 초과하였습니다. ○ 2015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총 2,428백만원 으로 일반회계 원,9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1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승인의 건(제안 설명자: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내역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승인액 승인날짜 22,118 11,150 10,968 총무과 조직 운영 및 의전 수행 5,118 ’15.11.25 4,300 818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구청 내 분향소 설치 보건과 감염병 예방 17,000 ’15.6.16 6,850 10,150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물품 지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신복호)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어진
루어진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 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 검사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방 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먼저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총 174,145백만원으로 2014년 9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발생한 미수 985백만원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또한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5건 17,243백만원으로, 명시 이월 49건백만원, 사고이월 16건원입니다. 월은 2014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비로 보조 배정, 협의지연 등 사업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도 사업이 계획기간 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목적적이며 기준에 적합한 비용을 산정하여 편성한 예산이 수입목표액 달성과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집행되어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결산서, 을 자료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인의 건
제안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지방의회의
주요
주요
골자 지출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내역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승인액 승인날짜 22,118 11,150 10,968 총무과 조직 운영 및 의전 수행 5,118 ‘15.11.25 4,300 818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구청 내 분양소 설치 보건과 감염병 예방 17,000 ‘15.6.16 6,850 10,150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물품지원 △ 예비비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a) 3,365,393 ·지출결정액(b) 22,118 ·예산현액(a-b) 3,343,275
의견
△ 예비비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먼저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예산임. △ 2105년도 예비비는 부득이 지출한 사항으로 사용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1.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2. 2015년도인의 건 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6.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6. 12. ▷ 의안번호 118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6. 22.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송유근)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시행(2015.1.6.) 및 위원 직명이 변경 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
쓰기
띄어쓰기
, 용어정비 등「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위원 중 직명 변경 반영(안 제3조) 나.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담당 간사 추가(안 제5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〇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1.6.자로「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숭고성 고취 및 자긍심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창의
창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전문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〇 따라서 이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6.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6. 12. ▷ 의안번호 118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6. 6. 23.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김창홍) 1. 제안이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회복지협의체 부산광역시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근거법령 및 용어의 변경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복지 ⇒ 보장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추가(안 제2조)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자활기관협 의는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의“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라. 협의체 위원 수 확대(안 제3조, 제4조) ❍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 위원 수(10명 이상 30명 이하 ⇒ 10명 이상 40명 이하)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안 제5조) 바. 공개대상 위원 확대 및 공개 방법 지정(안 제6조) ❍ 대표협의체 위원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 ❍ 구 홈페이지 위원 명단 공개 사. 위촉직 위원장 연임제한 횟수 규정 추가(안 제8조) 아. 동 협의체 위원 해촉 대상 포함(안 제9조) 자. 각 협의체의 간사 지정대상 및 지정방법 추가(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설치․운영 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임.
지역
사회보장 증진 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등 협의체간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6. 3. 7~3.28)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3.16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6.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6. 12. ▷ 의안번호 118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6. 6. 23.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경제복지국장 김창홍) 1. 제안이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신청 사례가 극히 적고, 중앙정부의 각종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중복되어 사업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재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활용하여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폐지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으로, 이 조례안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2015.08.24.) 나. 조성된 기금, 회수융자금, 이자 및 기타수입은 구 일반회계로 전환 다. 합 부서 합의 (기획감사실, 세무과) 라. 기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6.3.23. ~ 4.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6.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6. 12. ▷ 의안번호 118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6. 6. 23.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충현) 1. 제안이유
기존
공립어린이집 심사에 의한 재위탁 규정을 공개경쟁 위탁 방법으로 변경하여 수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규전문가 발굴, 육성 및 보육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의 연령 제한규정 삭제 (안 제5조제1항) 나. 기존 수탁자의 심사에 의한 재위탁 규정 삭제 (안 제5조제2항) 다.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 (안 제6조) 라. 수탁자의무조항 삭제(기존 제7조) 마. 상위법 규정 및 일부 불합리한 부분 조항 삭제
사자
전보 및 징계관련 규정 등 (기존 제11조 ~ 제16조)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영유아보육법」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위임 없는 공립어린이집 개인 수탁자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 수탁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의 다만 규정인,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으로만 위탁하도록 하며, -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 →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리고
그리고
, 주민에게 의무 부과와 벌칙을 정하는 사항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지하수법」과「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6. 4. 28.∼5. 1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4. 20.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6. 1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6. 12. ▷ 의안번호 118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6. 6. 23.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이재원)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중구 도시계획업무 추진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중구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5조) 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〇 현행「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 는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안임. 〇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일부개정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지방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하는 등의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16.5.10.~2016.5.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5 .4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6. 8, 이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6. 9. ▷ 의안번호 제1177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6. 23.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길희 의원) 가. 제안이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한 긴급지원이 필요하여, 이「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범죄피해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신설함. 1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015. 4.16. 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〇 현행 조례 안 제2조에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신설하고 있음. 〇 범죄피해자 중에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긴급지원 하려고 정 함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되었다고 보아, 이 조문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6. 8,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6. 9. ▷ 의안번호 제117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6. 6. 28.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1. 제안이유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경제(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뜻 정함.(안 제2조) 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조성하고 시책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 범위 내 보조금 등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에 시 또는 다른 구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라.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등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함.(안 제6조~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〇 물품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공유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〇 이 조례안은 민간의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지원하여 민간자원과 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