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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현재는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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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4.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6.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운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제1201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2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3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4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5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206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200호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안 제1199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명칭표기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본문 중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을 낫표 사용 위하여 2005년 9월 26일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례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당초「지방자치법」“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0일 제정된 조례로서 그 이후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나 현재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도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개정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각종 조문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는 정비 완료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별표·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정비를 완료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시장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며, 시장이 다른 등록관청에 등록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도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금액 예탁에 관한 사항,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로 인정할 성실납부자를 정하는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는 편의와 이해를 돕도록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세의 부과·징수를「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구세의 세율을 조례로 달리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고「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 지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반영하여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이라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른 2017년 중구장학회에 1억원 출연 위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동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중구장학회에 대한 출연 근거로는「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 2017년 재단법인 중구장학회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에 309만 3,000원을 출연 위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근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른 2011년 설립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출연 대상으로서 출연 금액의 산출방법도「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 이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0호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2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8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 구강관리를 실시하여 평생 구강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과 의료지원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대상 학생의 치아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행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용청구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강보건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에서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액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고,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 조문은 삭제 정비하고, 관련 상위법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9일 제정된 조례를 현재는 정비 완료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이 조례의 폐지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처의

법제처의

‘법령제명 명칭표기기준’에 따라 각 부산광역시중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낫표 로 사용을 위하여 2005. 9. 26 제정된 조례로서,

「」

재는

현재는

모두 정비하여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례이므로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7.12.∼8.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9.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120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9. 28.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12.20.)에 따라“직할시”를“광역시”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1994.12.30. 제정되었으며 그 후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된 조례이나 시행당시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현재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지막

마지막

개정사항은 2003.03.25.자 시행의 부서명칭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로 그 정비를 완료하였으므로, 13년이 지난 이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7.12.∼8.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9.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120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9. 28.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08.2.29.)에 따라 중앙행정부처명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 여 2008.7.9. 제정한 조례로써 시행 당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본문 중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2008. 7. 9.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7.12.∼8.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9. 9,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120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9. 2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이동호)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17년도 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2014.5.28. 개정, 시행 2016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2017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 : 100백만원 2) 출연금 목표액 : 2020년까지 1,000백만원 ○ 2013∼2016년까지 총 출연금액 : 800백만원 ‣ 2013년: 300백만원, 2014년: 100백만원, 2015년: 300백만원, 2016년: 1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이“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이 개정(2014.5.28.) 017년 (재)중구장학회에 100백만원을 출연을 위한 동의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기 위해서는“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재)중구장학회는「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재정지원)에“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9.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1204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9. 28.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이동호) 가.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별지서식 중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변경 정비하기 위하여 2.31. 제정된 조례로써 시행당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별표·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2015.12.31.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일괄 정비를 완료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이 폐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7.12.∼8.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9. 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119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9. 2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김태숙)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 동의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4.5.28. 개정, 시행 2016년) 나. 출연금 예산 편성 1) 출연금 산정액 : 3,093천원 (20,621,635천원 × 1만분의 1.5) - 예산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 2) 출연금의 출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이 동의안은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2014.5.28.)시행됨에 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에 3,093천원 출연 위한 예산편성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1) 출연금 산정액 : 3,093천원 (20,621,635천원 × 1만분의 1.5) - 예산편성 기준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 2) 출연금 출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기 위해서는“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근거하여 2011년 설립 결론적으로 이 동의안은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할 3,093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또한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 제4조의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5조의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예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로 인정할 성실납부자를 정하는 사항, 안 제7조의“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잦은 상위법 개정에 대비한 조례에 신속한 개정사항 반영 위해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반영 ∴ 따라서,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의 하고, 납세자의 시․공간적 편의와 이해를 돕는 적절한 되므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6. 7. 1.~ 7.21.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3) 규제심사: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37935(2016. 7.18.)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9.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제120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9. 2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과장 김태숙)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2)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안 제1조, 제2조) 3)「지방세법」에서 세율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규정 - 등록면허세 세율(안 제4조) - 주민세 재산분 세율(안 제6조),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안 제8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안 제11조) 4)「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구세의 부과·징수를「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임. ❍「지방세법」에서 구세의 세율을 조례로 달리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조례안에서는「지방세법」의“표준세율”로 규정함. ⇒ 주민에게 구세 부과․징수 금액에 대한 불필요한 불만요소를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세정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재산세 중과대상의 지역 지정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 반영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방지효과 ∴ 이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부과·징수를「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구세의 세율은「지방세법“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세정에는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와 납세자에게는 신뢰와 이해를 돕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16. 7. 1.~ 7.21.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37936(2016. 7.18.)호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9. 1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제1207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9. 2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충현)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2016.1.1.시행)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

여성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여성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32조) 2)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따른 기금의 존속고, 여성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 정비하려는 것임.
현재

현재

그 시행당시의 목적을 달성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7.12.∼8.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9. 19, 윤정운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9. 19. ▷ 의안번호 제1210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016. 9. 28.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활의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로 개인 및 사회적 부담 가중에 따른 적기의 적정한 구강건강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기에 급증하는 충치와 잇몸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예방중심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 조성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정함. (안 제3조) 2)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 및 예산지원 사항 정함.(안 제4조, 제5조) 3)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기준을 정함.(안 제 6조) 4)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7조) 5)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심의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에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제11조) 6) 치과추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 함.(안 제12조) 7) 부당한 의료비 신청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본 조례안은 학생 구강질환에 예방중심 구강관리를 실시하여 평생 삶 살아 갈 수 있도록 치과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정함.
특히

특히

, 저소득층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대상 학생의 치아진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행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용청구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강보건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액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봄.
라서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구강보건법」,「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 구강보건 관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016년 부산시 사업) ▷예산 : 2,000천원(시비)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