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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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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김영면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3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김시형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동욱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을 2016년 10월 17일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4일 윤정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 제1차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중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016년 10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6년 10월 25일 중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여 같은날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ሧ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길희의원과 금동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정운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구정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질적인 수행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로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정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구정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9일 이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