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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2본회의2016-11-02

이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병연위원을, 간사에는 금동욱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길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황병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6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의 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감사목적과 기간, 감사 주체, 감사대상 기관, 감사 업무,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 관계공무원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중구청 및 보건소, 그리고, 중앙동·동광동·부평동·영주2동의 4개의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감사기간은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며, 필요 시에는 토·일요일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의 소회의실에서 시행하고, 감사위원회 사정에 따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부서별 운영 전반 감사자료 제출요구,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과 필요한 경우에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에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황병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시형

김시형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의원님!
가서

나가서김시형의원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예, 나와서 하십시오.
시형

김시형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5백여 공직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황병연의원은 최근 의장단의 권위도 무시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재선임할 것을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이러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여부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시형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6일날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행감 위원장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음을 김시형 부의장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6인 발의) 4.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김시형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금동욱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211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121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1213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의안 1214호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에 통보한 표준안대로 반영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도 제재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고, 의장이 외부강의 등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무분별한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출연여부 및 출연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여러 학생에게 기회가 고루 부여되도록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개정 내용에도 다른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규격, 색상, 제식 등이 각각 다른 지방의회 의원신분증을 통일된 규격과 형식으로 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을 통보하여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표준안대로 의원신분증을 새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위촉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며,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행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건은 보수동 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어,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후 제시된 여러 의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주택을 보수동 대림APT 뒷쪽 빈집에 일괄 건축하면서 보수동 끝자락 9∼11통과 22통 등에서 집수리 시 이주거리가 멀어짐으로 불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며, 분산하여 건축하면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산복서점 운영에 대하여도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2020년 이후 비용 발생문제에 대하여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 조성 관련에 대한 안정성 및 유지관리 등 여러 의견과 안심 안전통학로 조성 및 책마을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등 지나친 형식에 치우친 전시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으며,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여 집행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앙동, 대청동, 영주1·2동 출신 이길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김은숙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공개에 대하여 제안하며,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초근목피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이제는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를 찾아 요구해야만 공개를 하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보공개제도라는 법 규정에 의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에서 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치비용 등과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용역 과제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사항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길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현행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에 대한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1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0. 10.,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10. 17. ▷ 의안번호 12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10.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장학재단 조례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그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안 제6조) 2)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안 제14조) 3)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안 제15조) 4) 일부 조항 정비(안 제1조~제5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이 일부개정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무분별한 출연을 방지 위하여 장학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출연여부 및 출연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 자의적인 장학생의 선발을 방지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학생 선발 시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여러 학생에게 기회가 고루 부여되도록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등, ∴ 조례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개정 내용에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1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10. 10, 금동욱(대표 발의), 최진봉, 김시형, 윤정운, 김영면, 이길희, 황병연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10. 17. ▷ 의안번호 제121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10.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금동욱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이 통일되지 않고 지방의회별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이 상이하게 제작된 것을
우리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통보된 표준화된 형태의 의회의원 신분증을 채택․제작하여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과 신뢰성 제고 위함. ※전국의장협의회-662(2015.11.25.)호,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 통보 나. 주요내용 1) 종전의 별표의 신분증의 규격 및 색상을 제19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통보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으로 정하고자 함. 2)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신분증 규정」은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자치법규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신분증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도로

별도로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신분증 규정」을 폐지하고,「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신분증 규칙」으로 제정함은「지방자치법」제43조 의회규칙에 따른 사항으로 판단되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