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그러나 의원 5분자유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219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1220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1221호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122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1223호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광동주민센터 신축 이전할 대상 부지 소유자 매도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액으로 협의에 의한 취득이 불가하여 신규 대체부지 마련 전까지 현재의 위치인 40계단문화관내에서 유지함에 따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 의결한 의안번호 제1195호 동광동주민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취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 제정될 당시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 77건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현재는 정비대상 조례 77건은 모두 정비 완료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어 이 폐지조례안 폐지 이유는 당연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 소재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1개동으로 보수동주민센터로 정하고, 그 명칭을 ‘보수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 제4항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현재는『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2002년 4월 1일부터 우리 구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으며, 향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임용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제출되어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자로 분법 공포되어 2016년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 제명 반영과 이 조례에 위임된 조문을 반영하는 개정 필요성은 당연하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24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5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료 반환 기준을 설정하여 주민의 권리보장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탁자 의무사항 중 기부채납 조항은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삭제하는 등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민의 권리보장 내용은 신설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부담은 삭제하는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인용조문 및 용어변경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할 조문을 신설하며,「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또한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필요사항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조항은 삭제함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단지 조례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좀 더 알기 쉽게 문장정비 등을 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내용에도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과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6년도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621억 6,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26건에 114억 986만원이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과 상권회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줄 것과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고,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전 위원이 도심재생사업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영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광동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할 대상부지 소유자의 매도가와 감정평가액의 의에 의한 취득이 불가하여 신규 대체부지 마련 전까지 내(40계단문화관) 유지함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 의결한 의안번호 제1195호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소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 취득(매입)대상의 취소 연번 대상부지 소유자 공시지가 (천원) 부지확보계획(㎡,천원) 면적 감정평가액 소요예산 3필지 136,827 168.9 390,536 400,000 1 동광동5가 9-2 ㈜선경주택 108,740 116.3 267,490 270,000 2 동광동5가 3-194 정하순 27,180 50.9 120,530 125,000 3 동광동5가 3-170 정하순 907 1.7 2.516 5,000 ② 특별회계(주차장) 재산의 일반회계로 무상이관의 취소 연번 대상부지 소유자 공시지가 (천원) 부지확보계획(㎡,천원) 면적 소요예산 1 동광동5가 3-80 부산광역시 중구 172,372 275.4 0 ③ 동광동 주민센터 건립의 취소 - 건물규모 : 지상6층, 건축면적 215㎡, 연면적 1,108㎡ - 소요예산 : 3,421백만원(전액 구비) ·부지매입비 400백만원(3필지 168.9㎡) ·건립비 3,021백만원(공사비2,804, 설계비126, 감리비31, 철거비50, 부대비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 의결한 1195호‘동광동주민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1. 15. ▷ 의안번호 12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11. 25.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 제·개정, 조직개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 8.12.제정된 조례로 정비대상 조례 77건은 정비 완료하여 존치필요성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현행「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는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하는 등 조례 77건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8. 12. 제정된 조례였으나,
회의록 참조
재는
정비대상 조례 77건을 정비 완료하여, 존치필요성이 없어진 조례임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 9.14~10. 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1. 15. ▷ 의안번호 12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11. 25.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송유근) 가. 제안이유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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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보수동을 복지허브화 사업의 추진지역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동주민센터의 명칭변경을 하려는 것임.
복지
대상의 인구수가 많은 보수동주민센터를 보수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여, 방문상담과 사례관리기능은 확대하고 주민에게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며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의 제명과 보수동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현판 등 정비예산 결산추경 반영(5,000천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10.4.~10.2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1. 15. ▷ 의안번호 12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 (2016. 11. 25.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송유근)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2002년 4월 1일부터 우리 구에 별정직공무원이 없으며, 향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임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에는「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회의록 참조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공시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3)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사항 삭제 및 임기 등 정리(안 제2조, 안 제3조)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5) 부서 분담사무 명확화(안 제7조) 6) 수당 등 지급근거 정비(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위법
상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 9. 1.자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정비하며, 상위법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정비 위해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6.9.23. ~ 2016.10.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2016.10.7.)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1. 15. ▷ 의안번호 12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2016. 11. 25.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충현) 가. 제안이유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료 반환 기준을 설정하여 주민의 권리보장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기부채납조항이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함에 따라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시설 이용료 반환과 반환률 기준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수탁자 의무사항 개정(기부채납조항 삭제)(기존 제8조제3항) 다.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6조제2항 및 조제1항,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자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증․개축 또는 내부시설 변경한 부분을 구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은
비에
업비에정책사
22억 9,000만원, 재무활동비에 1,9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3,1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22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3)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으로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재원으로 세출 의료급여 인건비에 300만원을 충당하고, 과다 배정된 국비보조금 9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음. □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 (4) 명시이월 사업 □ 이월액 : 26건, 114억 986만원
회계
26건, 114억 986만원
회계
“해당사항 없음”
으로
업으로자체사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예산과, 수영경기부 운영비를 감액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음.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제2차 추경이후 주민편익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하고,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